외벽 층이음균열이 공사상 잘못인지
1. 문제점
최근에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과다한 하자보수비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 판결금액을 더욱 다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외벽 층이음균열’ 보수비를 별다른 고민 없이 공사상 잘못에 기인한 하자로 보는 것이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건축구조물은 먼저 기초 위에 지하구조물을 형성하고 차례로 1개 층씩 콘크리트를 분리 타설하게 되는데, 이 구조체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거푸집을 설치하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 후 거푸집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1개 층을 완성한 후 계속해서 상부층 또한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각 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시간차에 의해 아래층에서 타설한 콘크리트와 새로이 타설한 콘크리트가 면하는 부분에는 불가피하게 미세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건설회사도 시공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공사 당시부터 해당부분에 잔존하는 레이턴스(Laitance) 등 이물질을 치핑 및 면처리 후 고압세척기로 불어내어 이물질이 잔존하지 않도록 청소를 실시하고 난 이후, 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층이음 균열은 콘크리트 메카니즘상 필연적으로 발생되거나, 내구연한 경과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인 균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감정인들은 외벽 층간균열을 일률적으로 충전식 또는 메꿈식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2011년도에 제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실무지침에서도 균열폭이 현저하게 큰 경우에만 메꿈식공법을 적용하도록 지침되어 있다.
3. 일부 법원의 견해
서울중앙지법 2008. 1. 31.자 선고 2006가합 101927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외벽 층이음부는 시공상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이음부로서, 이곳에 발생한 균열을 구조체의 균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여, 층이음 균열은 공사상의 잘못에 기인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외벽 층이음 균열은 피고의 공사상 잘못에 기인한 하자라기보다, 건설 메카니즘상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설사 시공과정에서 공정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도 층이음 균열을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균열 자체의 차단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층이음균열 부위로 빗물등이 침투되어 누수가 된 세대만을 보수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층이음 균열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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