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결로에 대하여
1. 제언
최근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상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대부분 지하에 설계 되고 있으며, 지하에서 직접 연결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세대와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설계가 증가 하고 있으며, 하절기 결로 발생 문제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 감정현황
감정인들은 지하주차장 통로, EV홀 벽체 결로가 발생되어 미관상, 위생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외부 온도차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여 마감재 철거 단열재 시공 및 액체방수 시공 후 마감재 시공이라는 실로 다대한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
3. 결로 현상과 문제점
그러나 여름철 지하구조물의 특성상 외부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그 공기자체는 높은 상대습도를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한 노점 온도의 상승 및 지하층에 낮은 온도로 인해 표면온도가 저하됨에 따라 계절적 특성으로 결로가 발생하게 되며, 중부지방 기준 하절기 6월말~8월까지의 외기공기는 평균온도 30℃, 상대습도 80%의 고온다습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하절기 지하주차장 내부의 기온은 20℃전후 상대습도 80%의 조건을 갖고 있다
고온다습한 외부의 온도 30℃ 상대습도 80%의 조건의 외부공기가 그대로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면 곧바로 20℃의 공기와 만나게 되어 온도의 저하로 상대습도 100%의 조건을 갖게 되며, 상대습도 100%는 공기중에 습기가 포화상태로 바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 또한 30℃ 80% 공기는 24.29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23℃공기가 함유 할수 있는 수증기(포화수증기량)은 20.57g/㎥이기 때문에 24.29-20.27=3.72g/㎥ 결로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3.72g/㎥의 결로는 지하주차장 전체 체적을 고려해 본다면 엄청난 양의 물로 흡사 바닥에 물을 뿌려 놓은 것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결로현상을 방지할 공법상의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결로는 마감재 철거 후 단열재 시공을 통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습도를 맞추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환기를 통하여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할 경우 그 습도는 결로수가 되어 버릴수 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지하주차장에는 급기용 유인팬 및 배기용 팬이 각각 설계되고 설치된 만큼, 이를 적절히 운용하여 결로 등을 예방하여야 하여야 할것이며, 장마철 한철에는 제습기 가동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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