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집합건물 하자소송실무에서 문제되는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
아파트 하자소송은 최근 몇 년간 건설소송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소송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몇 회에 걸쳐 연재를 할 예정이며, 첫회로 기획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집합건물 하자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특정 단체가 집합건물을 구성하는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받아 당해 건축물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즉, 당해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 그 자체가 아니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전지급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행 집합건물 하자소송의 근거되는 규정인 집합건물법 제9조가 민법상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67조 제2항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소송 자체가 하자보수가 아닌 금전지급을 구하는 형태의 기획소송으로 진행되다 보니, 분양자나 시공자의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당초 법정책임으로서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자연히 사행적인 목적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발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별 입주자들로서도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까지 포함한 세대당 50~200만 원의 하자보수금을 받기보다는, 각 연차별 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할 무렵에 그때까지 발생한 각 연차별 하자에 대한 보수를 받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 주도 하에 집단적인 기획소송이 일단 제기되고 나면 개별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획소송으로 인하여 입주자의 주거안정이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기획소송은 금전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도외시한 채 건설사의 부담과 고통만을 가중시키며, 입주민에게는 장기간 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만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증가하는 하자소송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건설사들이 사실상 미시공 하였거나 저급으로 변경 시공한 경우도 있으나 상당부분 설계도면 관리에 부주의하거나 사후관리에 부주의한 결과로 실제로는 미시공, 변경시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자감정시 미시공 변경시공으로 평가되어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으므로 건설사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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