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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현행 집합건물 하자소송실무에서 문제되는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3회)

  • 등록일17-05-26
  • 조회수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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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합건물 하자소송실무에서 문제되는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3회) 

 

아파트 하자소송은 최근 몇 년간 건설소송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고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소송이기도 하다이러한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몇 회에 걸쳐 연재를 할 예정이며세번째로 하자감정에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감정의 의의

 

감정이란소송에 있어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에 전문지식이나 특정경험이 필요한 경우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감정인)가 법관을 대신하여 조사판단하고그러한 감정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에 증거력을 인정하는 증거방법 중의 하나이다.

 

집합건물의 하자소송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가 무엇인지그리고 이에 대한 보수비 산출을 위하여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감정절차가 함께 진행되는데이러한 감정이 비전문적이거나 불공정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집합건물 하자소송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이다.

 

2. 감정인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을 하기에 어려운 현실

 

감정인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하자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우선 감정인으로서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에 감정인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감정인들이 각자 본인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감정업무를 진행하다보니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하자판단을 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감정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고어떤 감정인은 감정을 신청하는 소송당사자 측으로부터 선임되기 위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액의 하자보수비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또한 감정인 선임 절차 자체가 저가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감정의 질이 매우 낮고 조잡한 감정서가 속출하기도 한다예컨대 전수조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조사하여 이를 전체 감정결과로 인정하는 경우실시공 물량이 아닌 도면 물량만으로 공사비 산출하는 경우심지어는 원고측의 사감정서를 그대로 유용하여 감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다게다가 감정인으로 선임된 감정인이 직접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감정료를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다른 감정인에게 아예 맡겨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일단 저가로 감정인 선임 신청하여 감정인으로 선임되고 난 후추후 감정보완 등의 소송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감정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소송 결과 자체가 감정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되다 보니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선투입하는 비용이야 어떻든 우선 감정인에게 감정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오기만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감정료야 추후 소송비용으로서 당사자 승패 비율에 따라 안분되다 보니추가적으로 감정료를 지불하는 당사자도 추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러한 감정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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