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합건물 하자소송실무에서 문제되는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4회)
아파트 하자소송은 최근 몇 년간 건설소송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소송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몇 회에 걸쳐 연재를 할 예정이며, 네번째로 하자감정에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감정인의 비전문적인 하자판정이 문제되는 경우
감정인이 시공 전문가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하자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례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출하거나 우선 원고 요청에 따라 공사비 차액 등의 하자보수비를 산출하고 추후 판단은 재판부에 맡긴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감정제도 자체가 법관의 전문지식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감정촉탁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출하고 정작 중요한 하자여부에 관한 판단을 재판부에 맡긴다는 것은 실로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을 2가지만 예로 든다. 하나는 설계도서 기계적인 해석 문제, 다른 하나는 균열에 대한 하자판정 문제를 들 수 있다.
가. 설계도서 기계적인 해석문제
상당수의 감정인들이 단순히 감정을 신청한 소송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아닌, 표준시방서나 대한주택공사 표준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일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공사비 차액을 하자보수액으로서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정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는 것이 원칙이고, 표준시방서 등은 단지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사실상 기능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동등한 기능 및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기계적으로 공사비 차액분을 하자보수비로서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설계도면에 표기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시공 당사자가 실시공 당시 시공치침으로 사용하는 도면에 따라 미시공․변경시공 등의 하자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도외시하고 기계적인 하자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단순한 재료마감표와 시공상세도의 표기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시공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시공 상식이고 이러한 실시공에 별다른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이를 하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마감표 기재내용을 근거로 공사비 차액분을 하자보수비로서 산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상향시공임에도 불구(기능상 업그레이드)하고 공사비 차액분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나. 균열보수의 문제
균열은 아파트와 같은 고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만 과연 어떠한 균열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야 할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현재 감정실무는 기존 관례에 따라 균열의 폭이나 추후 구조체 안전성에 지장을 유발하는 균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체에 발생한 모든 균열을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연구 및 건설학회발표 내용과 같이,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은 구조체 안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일괄적으로 하자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균열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주택법 시행령 법문의 명시적인 내용과 달리 현재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균열이라면 그것이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감정인은 물론이고 법원까지도 이를 일괄적으로 5,10년차 하자로 보는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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