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집합건물 하자소송실무에서 문제되는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
아파트 하자소송은 최근 몇 년간 건설소송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소송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5회에 걸처 연재하였으며, 마지막회로 전문 국가기관에 역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가. 전문 국가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권부여 요함
법원이 다른 건설관련 전문 국가기관(하자에 관련된 전문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하자판정기준, 유권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감정결과 의해 판결하기 보다는, 소송 당사자 주장이 대립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쟁점되는 내용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과연 하자에 해당하는지, 감정인이 산출한 하자보수비는 과연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건설관련 전문 국가기관의 견해를 묻는 것도 재판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시공사의 하자보수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하자보수완료 및 하자보수종결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주택법 등 하자보수 관련법령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1998.12.31.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이전 구 공동주택관리령에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완료사실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하자보수종결권한이 있었다. 하자보수 종결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합의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국가기관의 종결 승인을 받으면 해당 연차별 하자보수가 종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자보수 종결승인 제도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의 자발적인 하자보수를 활성화하고 현재 금전지급 청구로 변질된 집합건물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
물론 모든 하자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하자보수 종결승인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예컨대 내력구조부 중요한 하자와 같은 5,10년차 하자인 구조체 안정성에 관한 하자는 추후 엄격한 판단을 요하므로 이에 대해서까지 하자보수 종결승인의 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전문 국가기관에 적어도 1,2,3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종결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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