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균열에 대한 보수비 산정의 문제점과 이중배상의 위험 예방
1. 문제점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에서 균열하자의 경우 타 하자들에 비하여 무리없이 보수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 하자소송의 단골항목이다. 특히 외벽 층간균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실무연구회가 2015. 2. 개정한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일률적으로 충전식 보수공법을 적용하도록 정함에 따라, 감정인들은 균열 폭이나 결함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가의 충전식 비용으로 보수비를 산정하는 실정이고 법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다 보니 층간균열의 보수비만 수억 원에 이른다.
2. 현실적인 보수방법과 맞지 않는 감정현황
그러나 충전식 공법은 균열부위의 모르터 마감 또는 콘크리트를 절단하여 보수재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폭이 0.5㎜ 이상의 비교적 큰 균열을 보수하는데 적합한 공법이다. 때문에 충전식 공법은 콘크리트 탈락으로 인하여 철근이 노출된 부위나 지하주차장 바닥과 같이 대형균열에 적용하는 보수공법이므로 0.3㎜미만의 미세균열을 보수하는 데에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하자감정은 결국 하자를 보수하는데 적합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인바, 균열 부위로 빗물 등이 침투되어 누수된 부위에만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미세균열에 대하여는 표면처리 공법 등을 적용하는 등 균열 폭과 결함상태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보수방법을 정함이 합리적이고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보수비의 이중지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가 대비할 부분
한편 균열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짧게는 2년이지만 대개는 5, 10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 문제는 통상 하자소송이 5년차 전후에 제기되어 그 때까지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를 지급한 다음, 9~10년차 즈음에 균열하자에 대하여 또 다시 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다. 왜냐하면 선행소송의 감정에서 이미 산정된 균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후행소송에서 감정인이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후속감정 시점에 발생한 균열의 보수비를 전부 산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외벽 층간균열의 경우 선행소송으로 보수비를 받은 입대회도 현실에선 표면처리나 단순 외벽도장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바, 후행소송에서 또 다시 충전식 공법을 적용한 보수비가 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보수비의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사는 선행소송에서 감정인에게 균열하자의 결함현황도 작성 시 균열의 길이, 위치, 폭, 형상 등을 명확히 표기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감정서가 나오면 결함현황도와 현장 상태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선행소송이 종결되더라도 10년의 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감정서와 결함현황도를 보관해 두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층간균열의 보수공법에 대한 법원감정은 공법의 성격과 보수실태와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공사로서는 다대하게 산정되는 균열 보수비를 추후 이중배상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단계에서 결함현황도와 수량산출서가 하자실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확인하고 사후관리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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