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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HWAIN

25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화인과 함께하세요.

화인소개

건설부문 최고의 법무법인 (和仁)

법무법인 화인은 1997. 8. 6. 설립된 이래 25년 동안 건설 관련 소송 및 기업자문을 수행해오면서 방대한 송무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건설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독보적 건설분쟁 전문로펌 공사대금/설계 · 물가변동/하자소송/추가공사비(공기연장)/계약금액 조정 / 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외

지난 25년간 한결같이 오직 건설분쟁의
외길만을 개척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정홍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인은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건설전문 로펌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및 하자소송 분야에서는 25년 동안 5000여건의 소송을 다루어 여타 법무법인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2000년대 들어 건설관련 분쟁소송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건설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이나 변호사는 흔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분쟁이 복잡한데다 업역이 현장을 중심으로 수십개의 공종이 얽혀 있어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면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몇몇 대형 로펌을 비롯하여, 건설관련 변호사를 고용하여 건설분쟁 전문 로펌을 표방하고 나선 법무법인이 있으나, 전문성이 턱없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법무법인 화인은 25여년간 쌓아온 고품질의 노하우가 축적 되어 있어 여느 법무법인보다 뛰어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시공사 및 공사관계자를 고객 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기술자문기관·건설감정연구원 설립 건설분쟁 해결 선두주자로서
최적의 고객 만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가 맡은 수 많은 건설관련 분쟁 소송은 당 법인의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승소로 이끈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공사대금 및 하자관련 소송에서 불합리한 문제점을 정교하고 치밀한 법리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여 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인은 건설분야에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술자문회사와 연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분야에서의 경쟁력은 대형 로펌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차원 높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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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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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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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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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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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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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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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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