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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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 건설준법대상] 안전진단 분야 압도적 전문성… 하자소송 흐름 바꿔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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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부문 대상- 법무법인 화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하자/보증 부문은 사실관계, 기술적 쟁점, 계약 해석이 결합되는 영역으로, 정밀한 분석력과 분쟁 조정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법무법인 화인은 이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실무 대응력을 균형 있게 보여주며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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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은 1997년 설립 이래 25년 넘게 건설분쟁 분야에만 집중하면서 국내 최고의 건설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공동주택 하자소송과 공사대금 소송에서 약 4000건 이상 승소 경험을 쌓았고, 특히 하자소송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자랑하며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인의 최대 강점은 법리와 기술을 통합한 ‘원스톱(One-stop)’ 대응 체계다.

건설분쟁은 그 특성상 수십 개의 전문 공종이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한 만큼 건설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로펌은 사건마다 외부 기술업체에 자문을 의뢰하거나 변호사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화인은 변호사와 엔지니어가 소송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조사, 감정인 선정, 감정 결과 분석, 대응전략 수립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협업한다.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감정 결과에 따른 유리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도출해 시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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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건설분쟁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안전진단기관이자 기술전문회사인 ‘A&T엔지니어링’을 자회사로 둔 덕분이다. “건설분쟁에서 엔지니어와 전문 변호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게 정홍식 대표변호사의 지론이다.

화인은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체 하자소송의 상당 부분을 도맡으며 국내 건설법무의 흐름을 바꾸는 선도적인 판례를 수없이 이끌어냈다.

‘건축물의 하자 여부는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이 아니라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가장 대표적이다. 층이음부에 방수키가 시공돼 있다는 점을 전제로 0.3㎜ 미만 층간 균열에 대해서는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해도 무방하다는 판결은 시공사들의 과도한 보수비 부담을 줄여주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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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화인은 공사대금, 하도급 분쟁과 산업안전 분야의 문제 해결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건설사들의 든든한 파트너로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또한 블로그와 유튜브, 홈페이지 등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무 중심의 법률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지식 생태계를 구축해 건설분쟁 당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하자소송 이렇게 해결하라’(대한경제 펴냄) 등 전문서적 발간과 기고, 강연, 세미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사회 공헌활동 등 폭넓은 대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도 늘리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21504355583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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