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시공사 상대 1억 소송 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패소 판결
“홈게이트웨이 기능 대체 가능”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가 한국산업표준(KS)이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시험성적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국가통합인증(KC)을 받은 월패드가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홈게이트웨이’ 시공 여부가 최근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로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단독9부 윤민 부장판사는 경남 창원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개동 1000여 세대 규모인 A아파트는 2017년 6월 사용승인을 거쳐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기기들이 입주 당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지키지 않아 하자로 봐야 한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홈게이트웨이는 각 세대와 아파트 단지의 네트워크망이 서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유ㆍ무선으로 연결한다.
지난 2021년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이 불법 유출되는 ‘월패드 해킹’ 사고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불거진 이후 홈게이트웨이 시공 여부는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로 홈게이트웨이에 보안이나 해킹 방지 기능이 있는지, 제조업체가 다른 기기들끼리도 서로 연동이 가능한지, TTA 인증 제품이 설치됐는지 등을 문제 삼는다.
이번 소송에서도 A아파트 입주민 측은 세대 내 홈네트워크 기기가 KS나 TTA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은 데다, 단지서버와의 상호 연동 기능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입주민들은 B사를 상대로 이미 하자소송을 냈었는데, 당시에는 홈네트워크 기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윤 부장판사는 “A아파트에 물리적으로 홈게이트웨이가 시공되지는 않았으나,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월패드가 시공돼 있다”며 미시공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월패드가 세대망과 단지서버를 연결하고 원격기기를 제어하는 등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하고 있다면 대체 가능한 시공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입주 당시 국토부 고시는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기기 인증 여부에 대해서도 윤 부장판사는 “A아파트의 월패드는 KC인증을 받았다”며 국토부 고시에 따른 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봤다.
국토부 고시는 ‘홈네트워크 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 규정에 따른 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ㆍ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는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인증 제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부 고시의 ‘KSㆍTTA 표준 우선 적용’ 규정은 기기 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보완적 규정으로, 이미 KC인증을 받은 기기의 경우 추가로 KS나 TTA 표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윤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윤 부장판사는 “A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는 ‘홈게이트웨이와 월패드 사이의 상호연동 기능’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며 오시공 하자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홈 네트워크 설비의 연동성이나 보안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인 관계자는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사의 감정을 바탕으로 홈네트워크 기기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국토부 고시에 따른 기기 인증 요건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단독9부 윤민 부장판사는 경남 창원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개동 1000여 세대 규모인 A아파트는 2017년 6월 사용승인을 거쳐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기기들이 입주 당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지키지 않아 하자로 봐야 한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홈게이트웨이는 각 세대와 아파트 단지의 네트워크망이 서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유ㆍ무선으로 연결한다.
지난 2021년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이 불법 유출되는 ‘월패드 해킹’ 사고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불거진 이후 홈게이트웨이 시공 여부는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로 홈게이트웨이에 보안이나 해킹 방지 기능이 있는지, 제조업체가 다른 기기들끼리도 서로 연동이 가능한지, TTA 인증 제품이 설치됐는지 등을 문제 삼는다.
이번 소송에서도 A아파트 입주민 측은 세대 내 홈네트워크 기기가 KS나 TTA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은 데다, 단지서버와의 상호 연동 기능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입주민들은 B사를 상대로 이미 하자소송을 냈었는데, 당시에는 홈네트워크 기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윤 부장판사는 “A아파트에 물리적으로 홈게이트웨이가 시공되지는 않았으나,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월패드가 시공돼 있다”며 미시공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월패드가 세대망과 단지서버를 연결하고 원격기기를 제어하는 등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하고 있다면 대체 가능한 시공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입주 당시 국토부 고시는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기기 인증 여부에 대해서도 윤 부장판사는 “A아파트의 월패드는 KC인증을 받았다”며 국토부 고시에 따른 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봤다.
국토부 고시는 ‘홈네트워크 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 규정에 따른 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ㆍ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는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인증 제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부 고시의 ‘KSㆍTTA 표준 우선 적용’ 규정은 기기 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보완적 규정으로, 이미 KC인증을 받은 기기의 경우 추가로 KS나 TTA 표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윤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윤 부장판사는 “A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는 ‘홈게이트웨이와 월패드 사이의 상호연동 기능’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며 오시공 하자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홈 네트워크 설비의 연동성이나 보안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인 관계자는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사의 감정을 바탕으로 홈네트워크 기기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국토부 고시에 따른 기기 인증 요건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2031420390740449
창원지법, 시공사 상대 1억 소송 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패소 판결
“홈게이트웨이 기능 대체 가능”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가 한국산업표준(KS)이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시험성적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국가통합인증(KC)을 받은 월패드가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홈게이트웨이’ 시공 여부가 최근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로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단독9부 윤민 부장판사는 경남 창원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개동 1000여 세대 규모인 A아파트는 2017년 6월 사용승인을 거쳐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기기들이 입주 당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지키지 않아 하자로 봐야 한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홈게이트웨이는 각 세대와 아파트 단지의 네트워크망이 서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유ㆍ무선으로 연결한다.
지난 2021년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이 불법 유출되는 ‘월패드 해킹’ 사고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불거진 이후 홈게이트웨이 시공 여부는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로 홈게이트웨이에 보안이나 해킹 방지 기능이 있는지, 제조업체가 다른 기기들끼리도 서로 연동이 가능한지, TTA 인증 제품이 설치됐는지 등을 문제 삼는다.
이번 소송에서도 A아파트 입주민 측은 세대 내 홈네트워크 기기가 KS나 TTA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은 데다, 단지서버와의 상호 연동 기능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입주민들은 B사를 상대로 이미 하자소송을 냈었는데, 당시에는 홈네트워크 기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윤 부장판사는 “A아파트에 물리적으로 홈게이트웨이가 시공되지는 않았으나,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월패드가 시공돼 있다”며 미시공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월패드가 세대망과 단지서버를 연결하고 원격기기를 제어하는 등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하고 있다면 대체 가능한 시공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입주 당시 국토부 고시는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기기 인증 여부에 대해서도 윤 부장판사는 “A아파트의 월패드는 KC인증을 받았다”며 국토부 고시에 따른 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봤다.
국토부 고시는 ‘홈네트워크 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 규정에 따른 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ㆍ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는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인증 제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부 고시의 ‘KSㆍTTA 표준 우선 적용’ 규정은 기기 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보완적 규정으로, 이미 KC인증을 받은 기기의 경우 추가로 KS나 TTA 표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윤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윤 부장판사는 “A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는 ‘홈게이트웨이와 월패드 사이의 상호연동 기능’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며 오시공 하자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홈 네트워크 설비의 연동성이나 보안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인 관계자는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사의 감정을 바탕으로 홈네트워크 기기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국토부 고시에 따른 기기 인증 요건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단독9부 윤민 부장판사는 경남 창원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개동 1000여 세대 규모인 A아파트는 2017년 6월 사용승인을 거쳐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기기들이 입주 당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지키지 않아 하자로 봐야 한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홈게이트웨이는 각 세대와 아파트 단지의 네트워크망이 서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유ㆍ무선으로 연결한다.
지난 2021년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이 불법 유출되는 ‘월패드 해킹’ 사고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불거진 이후 홈게이트웨이 시공 여부는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로 홈게이트웨이에 보안이나 해킹 방지 기능이 있는지, 제조업체가 다른 기기들끼리도 서로 연동이 가능한지, TTA 인증 제품이 설치됐는지 등을 문제 삼는다.
이번 소송에서도 A아파트 입주민 측은 세대 내 홈네트워크 기기가 KS나 TTA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은 데다, 단지서버와의 상호 연동 기능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입주민들은 B사를 상대로 이미 하자소송을 냈었는데, 당시에는 홈네트워크 기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윤 부장판사는 “A아파트에 물리적으로 홈게이트웨이가 시공되지는 않았으나,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월패드가 시공돼 있다”며 미시공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월패드가 세대망과 단지서버를 연결하고 원격기기를 제어하는 등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하고 있다면 대체 가능한 시공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입주 당시 국토부 고시는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기기 인증 여부에 대해서도 윤 부장판사는 “A아파트의 월패드는 KC인증을 받았다”며 국토부 고시에 따른 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봤다.
국토부 고시는 ‘홈네트워크 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 규정에 따른 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ㆍ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는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인증 제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부 고시의 ‘KSㆍTTA 표준 우선 적용’ 규정은 기기 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보완적 규정으로, 이미 KC인증을 받은 기기의 경우 추가로 KS나 TTA 표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윤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윤 부장판사는 “A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는 ‘홈게이트웨이와 월패드 사이의 상호연동 기능’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며 오시공 하자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홈 네트워크 설비의 연동성이나 보안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인 관계자는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사의 감정을 바탕으로 홈네트워크 기기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국토부 고시에 따른 기기 인증 요건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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