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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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판에 대한 총평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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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실무 개정] 전문가 기고-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10년 만에 이루어진 202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은 상당한 방향 전환이나 기준의 정립을 기대하게 하였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하자 판단 구조나 보수비 산정 체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 전반적으로는 기존 실무와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부 쟁점을 정리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설계도서 해석과 표준시방서의 관계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개정판은 중대한 기능ㆍ성능ㆍ안전상 시공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판단을 제시하였다기보다는, 그간 실무와 판례에서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보아 온 입장을 확인적으로 정리한 것에 가깝다.


다만 “중대한 기능ㆍ성능ㆍ안전상”이라는 표현은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아, 언제 공사시방서보다 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경계가 충분히 명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준공내역서나 제조사 시방서의 적용 가능성을 정리한 부분 역시 실무상 반복되어 온 논점을 체계화한 것에 가깝다. 그러나 어느 범위까지 이를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관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고, 판단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감정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는 전문성 존중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건별 판단의 편차와 기준의 일관성 문제를 그대로 남긴다.


또한 균열 보수 공법 선택, 액체방수 기준, 타일 관련 쟁점 등에서도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은 구조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기보다는 기존 틀을 정리하고 유지한 개정으로 보인다.


하자소송에서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대에 비해 실질적 진전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개정이라 보인다.


정홍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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