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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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묻지마式 하자보수 요구… 중복소송 제동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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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1차 하자소송 승소 이후 / 시공사에 추가 소송… 패소 판결
法 “추가 하자보수 인정받으려면 / ‘새로운 하자’ 명확히 입증돼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하자소송에서 추가 하자보수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앞선 소송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하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1차 하자소송 판결 이후 균열 등 판결금액이 큰 하자항목을 중심으로 2ㆍ3차 소송이 이어져 건설사들의 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오피스텔 시행사인 A사가 시공사인 B사와 하자보수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사는 A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2014년 부산 수영구에 600여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지었다. 이듬해 A사는 오피스텔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B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8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B사는 A사에 하자보수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2024년 A사는 외벽 균열 등 앞선 소송에서 확인된 하자 범위를 넘는 추가 하자가 발생했다며 1억5000여만원의 하자보수금을 청구하는 추가 소송에 나섰다.


이에 B사 등은 “앞선 소송 이후 하자보수보증기간 안에 새로 발생한 하자라는 점, 나아가 앞선 소송에서 판단한 하자로부터 파생된 하자가 아니라 시공상 잘못으로 새로운 균열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보수보증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선행소송에서 주장되지 않았거나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종전 하자 부위가 아닌 부분에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새로 발생한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A사의 경우 앞선 소송에서 확정 판결에 따라 하자보수를 위한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도 기존 균열을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미 공용부분인 외벽 등에 균열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의 특성상 재료적ㆍ시공적ㆍ환경적 요인, 기존 균열의 폭 등에 따라 원래의 균열 부위에서 추가적인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하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정인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선행소송에서 판단된 하자와 선행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 새로 발생한 하자를 분리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피스텔 공용부분 하자가 선행소송에서 주장되지 않았거나 그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종전 하자 부위가 아닌 부분에서 10년의 하자보수기간 내에 새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 에이앤티엔지니어링의 조경덕 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선행 하자소송 이후 제기되는 추가 청구에서 ‘신규성’ 입증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선행소송과의 중복 여부, 발생 시점, 발생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판결”이라며 “특히 균열과 같이 시간 경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는 하자의 경우, 기존 하자의 확장인지, 독립된 신규 하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향후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3251152105650588&section=S1N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