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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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 “아파트 소방용 배관 보온재 미시공, 무조건 하자 아냐”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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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엔 보온재 반영됐지만 설계변경 통해 ‘보온 없음’ 확정

“최종 설계변경ㆍ계약 반영됐다면 미시공만으로 하자 인정 어려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세대 내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의 보온재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계도면상 보온재 시공이 예정돼 있었더라도 적법한 설계변경을 통해 해당 공정이 제외됐다면 정상적인 시공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치훈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CPVC 배관 보온재 미시공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했다.


LH는 강원도 강릉시에 9개동 900여 세대 규모인 A아파트를 신축ㆍ분양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부실시공과 미시공ㆍ오시공 등으로 아파트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2023년 2월 26억여원의 하자보수비를 청구하고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세대 내 거실과 침실 등 ‘소화배관의 보온재 미시공’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세대 내 스프링클러용 CPVC 배관의 보온재 미시공은 최근 하자소송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CPVC는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배관재 중 하나로, 강관에 비해 부식에 강하고 시공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소송에서도 주민들은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근거로 미시공ㆍ변경시공 하자라고 주장하며 약 8700만원의 하자보수비를 청구했다.


반면 LH와 시공사 측은 CPVC 배관은 열전도율이 낮은 합성수지 재질로 보온재 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설계변경을 통해 보온재를 적용하지 않도록 이미 변경돼 하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해당 항목에 대해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된 것으로 하자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재를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으로 변경하고, 보온재 시공 기준도 ‘방로 보온 있음’에서 ‘방로 보온 없음’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 방침이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도 보온재 미시공에 따른 감액금액 8700여만원이 반영된 사실 등을 근거로 LH와 시공사 측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외벽 층간균열이나 저층부 석재 오염ㆍ변색, 단지 내 조경수 고사, 욕실 벽체 타일 뒷채움 부족 등에 대해서는 하자가 맞다고 보고 LH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제한해 모두 14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초기 설계도면이나 일부 등록도면이 아니라 최종 준공도면과 적법한 설계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공사에서는 사업승인 이후 자재 변경, 신기술 적용, 성능 개선,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진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뒤 하자소송이 제기될 경우 설계변경 승인서나 작업지시서, 계약변경 내역 등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당초 시공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동일한 CPVC 배관 보온재 미시공 사례라도 이번처럼 적법한 설계변경 문서와 계약 반영 사실이 입증되면 정상 시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출되지 못하면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피고 측 기술지원을 담당한 에이앤티엔지니어링의 김미진 이사는 “하자소송의 승패가 단순히 시공 여부가 아니라 ‘왜 그렇게 시공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설계변경이 빈번한 공공주택이나 대단지 아파트 사업에서는 설계변경 승인서, 준공도면, 공사도급계약 변경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소송 대응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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