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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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 “액체방수 시공 하자, ‘두께 4㎜’ 기준으로 판단해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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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6㎜ㆍ바닥 10㎜ 기준 삼아야 할 근거 없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여부는 2013년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두께 4㎜’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경남 김해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표준시방서 개정에도 판단 기준 ‘들쑥날쑥’= 32개동 3400여세대 규모인 A아파트는 2019년 2월 사용검사를 거쳐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부실시공과 미시공ㆍ변경시공 등으로 아파트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2021년 2월 18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제를 물ㆍ모래 등과 함께 섞어 반죽한 뒤 이를 콘크리트 구조체의 표면에 발라 방수층을 만드는 시공방법으로, 주로 욕실이나 발코니, 지하실 등에 시공된다.


액체방수 두께와 관련해 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벽은 6㎜, 바닥은 10㎜’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1999년 개정 당시 두께 기준이 삭제됐고, 2013년 개정 이후부터는 벽ㆍ바닥 구분 없이 ‘성능 기준 최소 4㎜’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통상 하자소송에서 입주민 측이 ‘과거 표준시방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법원 감정인이나 재판부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여부는 현재 모든 하자소송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경우도 있다.


◇“표준시방서상 최소 시공 두께는 4㎜”= 이번 소송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행사ㆍ시공사 측은 입주민 측의 주장에 대해 “A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 등에서 액체방수 두께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액체방수의 최소한의 시공 두께는 4㎜”라며 일부는 하자가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도 감액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액체방수의 두께 부족은 하자에 해당하나, 그 기준은 벽체ㆍ바닥 4㎜로 봐야 한다”며 시행사ㆍ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액체방수의 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두께 이상의 방수층이 확보돼야 한다”면서도 “1999년 표준시방서 개정 이후 액체방수 두께를 벽체는 6㎜, 바닥은 10㎜를 기준으로 봐야 할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두께를 4㎜로 하더라도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액체방수의 두께보다는 ‘방수 성능을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되, 최소한 액체방수 두께가 4㎜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인의 민혁준 변호사는 “표준시방서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주민 측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3년 개정된 표준시방서 규정에 비춰 준공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의 액체방수 두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방근시트 미시공도 하자 아냐”=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아파트 단지 내 화단의 방근시트 미시공에 대해서도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


과거 조경설계기준은 ‘인공지반에서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ㆍ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특정하진 않았지만, 2013년 개정 과정에서 방근시트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2019년 조경설계기준이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되면서 A아파트처럼 2013~2019년까지 사업승인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방근시트 시공 여부가 하자소송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상 방근시트 시공 지시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감정 과정에서도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방근시트 미시공은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월패드에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 하자 아냐”= 아울러 재판부는 ‘홈게이트웨이 미시공’ 여부와 관련해서도 시행사ㆍ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홈게이트웨이는 각 세대와 아파트 단지의 네트워크망이 서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유ㆍ무선으로 연결한다. 지난 2021년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이 불법 유출되는 ‘월패드 해킹’ 사고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홈게이트웨이 시공 여부 역시 최근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입주민 측은 ‘A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내장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하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각 세대에 설치된 월패드는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승인 당시 적용되던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을 준수했다며 하자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는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연결하는 상호연동 기능을 포함한 홈게이트웨이 내장형 월패드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옛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 따라 홈게이트웨이를 대체 가능한 월패드가 시공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옛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은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월패드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21년 개정된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역시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세대단말기(월패드)에 포함해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주장한 하자 항목 가운데 △층간균열을 비롯해 △욕실 벽타일 뒤채움 부족 △단지 내 결로 △지하주차장 배관 관통부 주위 누수 △세대 배수배관 역류 등에 대해서는 하자가 맞다고 보고 시행사ㆍ시공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하자보수비용의 85%로 제한해 모두 72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입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의 39%가량만 받아들여진 셈이다.


1심 판결 이후 입주민과 시행사ㆍ시공사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81514222228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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