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해결

건설분쟁해결

건설분쟁을 저감시키는 방법

  1. 계약당사자 선정은 신중히!
    주변인의 추천 또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기보다는, 업무수행 능력과 게약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 신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건설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사, 건축기술자 또는 변호사 등 건설계약에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계약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설계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당시에 해결!
    건설공사의 특성 상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감되거나, 수량의 증감 및 재료의 품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공사금액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변경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4. 설계 또는 시공 중 충분한 협의!
    건축주와 시공사, 건축주와 감리자 및 설계자·감리자와 시공사 간 충분히 협의하고, 가능한 한 그 내용을 기록하여 날인하게 함으로써 추후 건설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5. 보증보험계약을 명확히!
    계약을 분쟁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확보해야 한다.

  6. 착공 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건설중장비 등의 진동으로 인한 인근 건물 균열, 누수 등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공사착공 전 인근건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 및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정도를 확정하는데 꼭 필요하다.

건설분쟁을 저감시키는 방법


  1. 계약당사자 선정은 신중히!
    주변인의 추천 또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기보다는, 업무수행 능력과 게약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 신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건설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사, 건축기술자 또는 변호사 등 건설계약에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계약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설계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당시에 해결!
    건설공사의 특성 상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감되거나, 수량의 증감 및 재료의 품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공사금액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변경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4. 설계 또는 시공 중 충분한 협의!
    건축주와 시공사, 건축주와 감리자 및 설계자·감리자와 시공사 간 충분히 협의하고, 가능한 한 그 내용을 기록하여 날인하게 함으로써 추후 건설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5. 보증보험계약을 명확히!
    계약을 분쟁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확보해야 한다.

  6. 착공 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건설중장비 등의 진동으로 인한 인근 건물 균열, 누수 등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공사착공 전 인근건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 및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정도를 확정하는데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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