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
하자심사/분쟁조정이란? 아파트 입주자들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내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여부를 판정하거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 사이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
출처: 국토교통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대응방법
하자심사·분쟁조정에 따라 하자여부판정 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분쟁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소송과는 절차가 다소 상이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여부판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해당 기간 내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심사분쟁조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하자판정을 받았다면 즉시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며 분쟁 해결을 해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화인은 다수의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을 수행하며 각 절차별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원만한 조정에 이르게 하거나 하자심사에서 유리한 판정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자판정의 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면서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의,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자심사 / 분쟁조정
하자심사/분쟁조정이란? 아파트 입주자들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내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여부를 판정하거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 사이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하자심사 / 분쟁조정 절차
출처: 국토교통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대응방법
하자심사·분쟁조정에 따라 하자여부판정 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분쟁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소송과는 절차가 다소 상이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여부판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해당 기간 내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심사분쟁조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하자판정을 받았다면 즉시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며 분쟁 해결을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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