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 5. 25.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 법령
-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집합건물법
-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법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 하자담보추급권 요약
구분
| 사용검사 전 하자
| 사용검사 후 하자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 집합건물법 제9조
| 집합건물법 제9조
|
하자가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을 요하는지
| X
| X
|
제척기간
| 인도시부터 10년
| 인도시부터 10년
|
(2) 2005. 5. 26. 이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 중 2013. 6. 18.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 법령
- 위와 같이 2005년 개정된 집합건물법
- 위와 같이 2005년 개정된 주택법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판결
○ 하자담보추급권 요약
구분
| 주택법 불규정 하자
| 주택법 규정 하자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 집합건물법 제9조
| 집합건물법 제9조
|
하자가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을 요하는지
| X
| O
|
제척기간
| 인도시부터 10년
| 인도시부터 10년
|
(3) 2013. 6. 19.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 법령
-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법
- 2012. 12. 18. 법률 제11590호로 개정된 주택법
○ 하자담보추급권 요약
구분
| 사용검사 전 하자
| 사용검사 후 하자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 집합건물법 제9조
| 집합건물법 제9조
|
하자에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을 요하는지
| X
| X
|
제척 기간
| · 전유부분(기산점 : 인도일) ①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 공사의 하자 : 1년 ② 그 외 하자 :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공용부분(기산점 :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 위 전유부분과 같음 | [좌측과 같음]
|
(1) 2005. 5. 25.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 법령
-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집합건물법
-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법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 하자담보추급권 요약
발생한 것을 요하는지
(2) 2005. 5. 26. 이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 중 2013. 6. 18.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 법령
- 위와 같이 2005년 개정된 집합건물법
- 위와 같이 2005년 개정된 주택법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판결
○ 하자담보추급권 요약
발생한 것을 요하는지
(3) 2013. 6. 19.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 법령
-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법
- 2012. 12. 18. 법률 제11590호로 개정된 주택법
○ 하자담보추급권 요약
내에 발생한 것을 요하는지
· 전유부분(기산점 : 인도일)
①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 공사의 하자 : 1년
② 그 외 하자 :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공용부분(기산점 :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 위 전유부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