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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건설감정실무기준

2016년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건설감정 개요(건설감정의 종류)]

  • 등록일17-09-11
  • 조회수4,787

3. 건설감정의 종류

 

현행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이하 감정예규)'는 건축분야 감정으로 '공사비, 유익비, 하자보수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감정'을 들고 있다(제2조). 이를 실제 건설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별로 정리하면 ① 하자 감정, ② 공사비 감정, ③ 건축물 피해 감정, ④ 건축측량 · 상태확인 감정, ⑤ 용역비 감정, ⑥ 특수분야 감정, ⑦ 유익비나 원상회복비용을 다루는 건축 기타 감정 등 7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혼재된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감정을 채택하고 적정한 감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신청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건설 감정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하자 감정

하자 감정은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감정이다.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이 공사게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구조적 ·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을 뜻한다. 건축공정별로는 설계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 설계상 하자, 건축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 시공상 하자, 감리과정에서 발생한 감리상 하자, 건축물을 인도받은 후 도급인 등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나눌 수 있다.

 

나. 공사비 감정

기성고 감정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미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 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이다. 기성고의 산정방법으로는 ① 이미 시공한 부분에 실제 소요된 비용, ② 약정 총공사비에서 미시공한 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한 금액, ③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정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의 기성 공사대금은 위 ③의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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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후 타인에 의해 후속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성고 산정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전체 공사 중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한다. 추가공사는 당초의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예 : 동종 공정상 시공면적을 원게약보다 늘리는 경우)와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종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예 : 건물의 골조공사만 계약하였다가 외벽까지 공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추가공사를 위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설계변경이 불필요한 경우로 나눠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감정실무에서는 공사도급게약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비해 실제 시공된 공사부분이 추가공사나 변경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공사나 변경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과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비용의 차액이 감정사항이 될 것이다.

 

다. 건축물 피해 감정(인접지 공사로 인한 피해 등 감정)

인접지의 건설공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건물 철거로 인한 진동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굴착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물에 지반거동과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간혹 자재의 낙하나 붕괴로 인근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철거 공법과 지하굴착 공법이 발전하고 안전조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접지의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때 건축물 피해의 원인 및 손상 상태에 대한 감정이 요구된다. 감정은 건설현장의 철거 공법, 토지 굴착과 인접건물 균열 발생의 상당인과 관계와 피해의 확대가능성, 기존 건물의 노후상태, 건물의 붕괴가능성 여부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수공사비 상당액이 감정의 대상이 되나 피해 건물이 건축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원래 하자가 있엇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산정할 것도 명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주거비, 영업손해, 차임상당손해, 안전진단비용 등 간접적 손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 건축측량 · 상태확인 감정

실무상 흔한 경우는 아니나 하자나 공사비에 대한 감정 외에 건축물의 특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 면적의 재산정이나 분배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건축법 제60조)이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건축법 제61조)과 관련하여 실제 건축물의 높이를 측량하는 사레도 있다.

건축물에 대한 측량(이하 '건축측량'이라 한다)은 지적측량과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축물 내외의 길이나 면적, 높이를 설제적으로 게측한 후 그 결과를 다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감정은 지적 측량사가 아닌 건축사와 같은 건설분야 감정인을 지정하여야 제대로 된 감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밖에 어떤 공정의 시공 여부, 공사의 진척도나 공정률을 특정하거나 시공된 자재의 재질이나 규격, 적용공법 등과 같은 '상태'를 확인하는 감정도 있다.

 

마. 각종 용역비 감정(설계비, 감리비, 타당성 조사 등 감정)

건축설계용역이나 감리용역의 경우 일정한 단계까지 용역업무를 수행한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약정 조건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용역 도중에 게약이 해지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경우 진행된 용역의 수행비율 산정은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설계용역의 경우 설계자가 일정한 단계까지 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중단된 경우 실제 진행된 수행비율에 의해 설계보수를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단계별로 구분 기재된 지불 비율에 의해 산정할 것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설계용역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단계별 용역비의 지불비율이 지불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설계용역의 수행비율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면 감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설게보수비는 원칙 적으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29호, 2009. 3. 27. 제정)'을 기준으로 감정하여 수행비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민간발주사업의 경우에도 위 대가기준을 참고하도록 한다.

드물게는 용역비 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설계용역비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처럼 용역비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직접 투입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 2014. 10. 3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정액 가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직접 투입인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 한 경우는 '실비정액 가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유사 유형의 설계용역 사례를 분석하여 수행비율을 추정하고 역시 유사 규모의 시중 설계비에 적용하여 설계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전에 감정신청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재판부의 지침에 따라 이러한 제한적 상황을 전제적 조건으로 명시하고 감정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미비할 시에는 불필요한 사실조회나 감정보완이 요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리용역게약의 경우 대법원 판시와 위 대가기준, 책임감리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호, 2013. 1. 10.)'의 대가기준에 의해 용역의 수행비율을 산정토록 한다.

 

* 감리게약이 감리인의 귀책사유 없이 도중에 종료한 경우, 그 때까지의 감리사무에 대한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처리한 감리사무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은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게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바. 특수분야 감정

일반적으로 건축기계설비나 건축전기설비 등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분야 전문가에 의해 감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형 플랜트와 같은 특수한 분야의 문제라면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 교량이나 대형 토목구조물에 대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감정예규는 이처럼 '공사비등의 감정인'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을 별도록 작성 ·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제47조 이하). 특수분야 감정인은 그 전문영역이 다양하므로 사건의 취지에 적합한 감정인이 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축기타 감정(유익비 및 원상회복비, 화재 손상 등 감정)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종료나 해지 시 임차물건의 내부시설에 대한 유익비를 감정하여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유익비 감정은 우선 유익비 상환청구의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임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되 건물에 부합되어 독립성이 없는 것이 유익비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임차 건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나 그 경우 경제적인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부속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임차인의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한 사업 목적만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상환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차게약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기재되는 문구가 바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의무' 조항이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한다'거나 '원래 상태 그대로 반환한다'는 취지의 게약문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 조항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적지 않은데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방법과 그에 필요한 금액을 두고 양자 간에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러한 원상회복을 이유로 제기되는 공사비용 감정에서는 재판부가 '원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 건물 내 신축 당시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방실이 있다면 그 방실의 마감자재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또는 유사한 용도의 인근 건축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예기치 않은 화재나 수해로 인해 건축물에 야기된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감정도 종종 발생한다.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나,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가 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 의외로 이 '원상'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권리금을 주고 전부 인수하여 그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업종의 인테리어로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게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때 임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면 그 '원상'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손모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 100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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