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기준의 필요성
건설 분쟁에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 관련 소송은 공사비 소송과 더불어 비교적 소송물 가액이 크고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 입주자 등 다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으며 현재 건설전문사건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소송의 진행에서 재판부는 하자소송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가장 중요한 요건사실인 「하자」 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특성상 구조, 공법이 비슷하고, 발생 형태, 보수방법이 동일한 경우의 하자도 감정인마다 보수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고, 감정가격에서도 상당히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감정기준의 결여로 인해 아래와 같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감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어 각종 조회, 감정보와, 재감정 등으로 소송이 지연되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사건의 합리적 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는 기성고 감정에서도 유사하다.
- 동일 구조, 공법, 부위에 대한 감정 판단
이러한 감정결과의 편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건설감정기준의 마련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정기준이 정립되면 적정한 감정가격이 산정될 것이고, 감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어 소송으로 인한 분쟁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감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분쟁을 예방하고 시공자의 품질의식을 높여 건축문화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감정기준의 활용
감정기준이 명확히 정립되면 건축물의 하자감정을 비롯한 공사비 감정, 건축피해 감정 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집합건축물 등 각종 건축물의 하자 감정
본 감정기준은 건축물의 하자, 공사비 등 건설감정을 위한 원칙적인 기준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라 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개별 사건의 세부적 하자 현황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하자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별도의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기대효과
- 하자감정의 객관화로 적정한 감정가격의 도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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