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감정사례

건설감정실무기준

2016년개정판 건설감정실무 [건축 하자 감정(결로하자, 누수하자, 타일하자)]

  • 등록일17-11-28
  • 조회수2,846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오늘은 2016년 건설감정실무기준 개정판 "결로하자, 누수하자, 타일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결로하자

하자 판정 기준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결로 하자는 곰팡이, 얼룩, 결로수등의 발생 및 흔적을 육안으로 조사한다.

결로 하자는 실내외 단열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기능상의 하자로서, 기능상, 미관상, 위생상의 지장을 초래한다.

각종 결로 하자 현상의 제거와 보수에 적합한 공법과 보수비를 산출 하여야 한다.
세대내벽

로비벽체
[보수비 산정 방법]
곰팡이, 얼룩, 결로수 등의 징후가 특정 부분에 집중이 된 경우 당해 부분을 보수 범위로 한다. 벽면 전체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는 벽체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보수 공법을 적용한다.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최초 하자 감정 시 단열공간과 비단열공간(구분소유자가 외부 새시를 시공한 경우)을 구분하여 보수비를 산정한다.

[벽체 보수 방법]
당해 부위 철거 후 단열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보수 방법을 적용한다.

[각종 창 및 현관문 부위 결로 보수 공법]
창의 품질 불량, 파손의 경우는 단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발코니
새시
구분소유자가 외부 새시를 시공했을 시
결로 하자의 원인이 외부 새시로 판단될 시, 사용검사 이후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새시 공사를 한 경우는 하자의 보수 책임은 분양자가 아닌 새시업자에게 있으므로 시공상 하자에서 제외한다.
분양자가 외부 새시를 시공했을 시
분양자가 외부 새시를 시공한 경우는 결로 하자의 보수 책임이 분양자에게 있다. 당해 부위의 결로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는 적절한 보수 방법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보조주방 외벽 단열 미비
보조주방 벽체 배변의 단열공사 미비로 인한 결로 하자발생 시, 정상적인 단열 성능을 충족할 수 잇는 보수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하실
지하층의 결로 하자는 지하츠으이 단열, 환기시스템 등을 고려한 적합한 보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다. 누수하자

하자판정기준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누수 발생 및 발생흔적이 육안이나 측정도구로써 확인되면 누수하자로 판단한다.

누수하자는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이다.

하자의 원인과 특성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누수하자의 보수는 당해 건축물 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누수결함을 치유할 수 있는 품질 및 성능 등급이 동등 이상인 방수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구조부 균열 부위 누수 하자 보수 공법
습식균열 보수 방법 (보수방법상 필요 시 추가 방수 보완 조치)

② 방수층 결함 부위 누수 하자 보수 공법
누수 부위 보수면적은 하나로 연결된 방수부위의 전체면적을 보수범위로 하고, 해당 면이 다른 벽, 천청 또는 바닥과 전체 또는 일부가 만나서 코너(모서리)를 형성하거나 방수부위의 별도 분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 구획 가능하며 분리 구획된 부분을 보수범위로 하여 보수면적을 산정한다.

③ 외부 창호 결함 부위 누수 하자
창호의 수밀성과 배수성을 보완하는 공법을 선정해야 하며 필요 시 창호 성능의 개선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타일하자

하자판정기준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① 균열, 파손, 탈락
하자판정기준
타일면의 균열, 파손, 탈락은 육안 관측으로 판단되며, 생활의 주요공간인 화장실, 발코니의 특성상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써 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산정방법
당해 부위의 타일면을 보수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② 들뜸, 배부름, 처짐
하자판정기준
타일면의 들뜸, 배부름, 처짐은 육안 또는 촉지로 파악되며, 생활의 주요공간인 화장실, 발코니의 특성상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들뜸, 배부름, 처짐 하자는 타일배면 몰탈의 접착력 약화로 인한 하자로서 당해 부위의 타일면을 보수하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산정한다.
③ 구배 불량
하자판정기준
타일 바닥 면의 구배 불량으로 인한 하자는 위생상, 안전상(미끄럼)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써 담수(물뿌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비용산정방법
타일면 바닥의 구배 조정이 가능한 범위의 보수비를 산출하며, 보수공사에 따른 방수층의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고려하여야 한다.
하자판정기준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④ 욕실문턱 단차불량
하자판정기준
화장실 문턱과 타일 바닥 면의 단차 불량 하자는 설계도서의 표기 치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욕실 단차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경우 : 슬리퍼가 욕실문 하부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 욕실 단차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에 표기된 문턱의 단차와 비교해서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100을 고려한 값보다 미달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 치수 표기가 없는 경우 5cm를 최소 단차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욕실발판 매트 설치 비용을 산정한다.
⑤ 뒷채움 부족
하자판정기준
타일 면 뒷채움 부족은 탈락 면의 육안 관측 또는 타공 시의 타격음으로 미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모르타르의 접착력 약화는 들뜸, 처짐, 탈락의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외관상 들뜸, 처짐, 탈락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면 중요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검사 전의 미시공 하자로 분류한다. 다만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비용산정방법
뒷채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오늘은 "결로하자, 누수하자, 타일하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화인에서는 다양한 건설분야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문의하기

  • 02-523-3200
  • 02-599-5615
  • 5233200
    @hwainlaw.com

법무법인 화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팝업닫기

법무법인 화인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법무법인 화인은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팝업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