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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오늘은 2016년 건설감정실무기준 개정판 "건축 기타 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판정기준 |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 ||
① 창호 개폐불량, 틈새, 코킹불량, 우풍 | 하자판정기준 | 창호의 개폐불량, 틈새, 코킹불량, 우풍 등의 하자는 육안관측과 실제 개폐등을 통해 확인한다. | |
비용산정방법 | 각 하자별 현황에 적합한 손보기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한다. | ||
② 방문 등 도어 마구리 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방문짝 등의 마구리면 마무리 처리 미시공하자는 물을 사용하는 욕실과 세탁실, 샤워실과 같은 곳 문짝의 경우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문짝은 부실될 우려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 한다. | |
비용산정방법 | 도어의 마구리 면을 마감용 페인트로 처리하는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한다. | ||
③ 화장실 거울 변색 | 하자판정기준 | 화장실 거울의 변색은 기능상, 미관상의 하자로 판단한다. | |
비용산정방법 | 화장실거울의 변색을 치유할 수 있는 보수방법(보수불가 시 교체비용 등)을 산정한다. |
2) 가구 · 수장재 하자
하자 판정 기준 |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 ||
① 고정 불량, 개폐 불량, 시트지 들뜸 | 하자판정기준 | 가구의 고정 불량, 개폐 불량, 시트지 들뜸 등과 같은 하자는 육안 관측과 실제 개폐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
비용산정방법 | 각 하자별 현황에 적합한 손보기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한다. | ||
② 싱크대 하부 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싱크대 하부 바닥의 마감이 없어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분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단한다. | |
비용산정방법 | 싱크대 하부 바닥을 에폭시페인트로 도장하는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 ||
③ 싱크대 벽체 마감 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싱크대 벽면의 마감 미시공은 설계도면의 실내 재료 마감표 및 당해 부위 상세도의 마감재 표기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실내재료 마감표, 싱크대 벽체 상세도면, 시방서 등)에 마감재를 미시공하도록 표기한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 | |
비용산정방법 | 벽체 마감 미시공 하자는 공사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 ||
④ 천장 반자틀 각재 간격 | 하자판정기준 | 실내 천장 내부의 반자틀을 각재 간격 변경시공은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한다. 이 하자는 천장 처짐 등의 잠재적 하자를 내재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조적 안전과 내구연한을 저해하는 중요한 하자는아니다. 그러므로 천장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면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천장 처짐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
비용산정방법 |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 ||
⑤ 걸레받이 변경시공 | 하자판정기준 | 걸레받이의 규격, 재질의 변경시공은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 |
비용산정방법 |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
3) 미장 · 방수하자
하자판정기준 |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 ||
① 액체방수층 변경 시공 | 하자판정기준 | · 액체방수층의 두께부족, 일부 방수층의 미시공과 같은 하자는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와 시방서 등으로 판단한다. · 방수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구조적 안전성, 내구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 현재 해당 부위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면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써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된다. | |
비용산정방법 |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써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로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 ||
② 미장몰탈 두께부족 | 하자판정기준 | 계단실 등의 미장몰탈 두께부족은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 및 시방서로 판단한다. 사용검사전의 변경 시공행위로 인한 하자이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는 아니다. 미장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면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 |
비용산정방법 |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써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로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 ||
③ PD내벽 미장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PD내벽의 미장마감 여부는 설계도면의 실내 재료 마감표 및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한다. 이는 구조적 내구연한,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는 아니다. PD내부의 특성상 실제 시공이 어려운 측변도 있다. | |
비용산정방법 |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써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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