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석재 등 기타 하자
하자판정기준 |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 ||
① 석재 파손 균열 처짐 | 하자판정기준 | 석재의 파손, 균열, 처짐 등의 등의 하자는 육안 관측을 통해 확인한다. | |
비용산정방법 | 석재 앵커, 긴결 공법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적합한 보수 공법과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 ||
② 석재 변색 흡수율 이상 | 하자판정기준 | 삭재의 변색과 흡수율 이상으로 인한 과도한 침습 현상은 육안 관측을 통해 확인한다. 사용관리상의 문제도 파악해야 한다. | |
비용산정방법 |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경우 적합한 보수 공법과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 ||
③ 장애인 점자블록 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장애인 시설 중 점자블록의 미시공 여부는 설계도면 및 관계 법령으로 판단한다. 장애인 시설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의무 사항이라면 장애인 시설 미시공은 기능 ·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고 장애인, 노유자의 편의 증진을 저해하는 하자로 판단한다. | |
비용산정방법 | 법령상 의무로 규정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 ||
④ 콘크리트 벽 타이핀 미제거 | 하자판정기준 | 콘크리트 내벽의 타이핀 미제거는 육안으로 조사한다. 구조적 안전등을 저해하는 중요한 하자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미관상 하자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발판 설치와 같은 가설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도리 것이므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 |
비용산정방법 |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
5) 지하주차장 하자
하자판정기준 |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 |||
① 지하주차장 바닥 구배 불량 | 하자판정기준 | 주차장 바닥 면의 구배 불량은 레벨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 여부 등에 의해 판단한다. | ||
비용산정방법 | 주차장 바닥의 구배 조정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보수비를 산출한다. 보수공사 시 방수공사의 훼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
② 지하 주차장 트렌치 누락, 배수불량 | 하자판정기준 | 트렌치 누락 및 배수불량으로 인한 배수불량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과 현장시공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기능상, 미관상 하자로 분류한다. | ||
비용산정방법 | 트렌치 누락 |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트렌치를 시공하는 보수비용을 산정하나,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써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 시공비 차액을 산정한다. | ||
트렌치 배수불량 | 트렌치 구배 불량을 해소해야 하는 경우 당해 구간을 치핑 후 방수몰탈 시공 등의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배수에 지장이 없고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 시공비 차액을 산정한다. | |||
③ 지하주차장 안전페인트 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안전페인트 미시공, 변경시공은 설계도면,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한다. 안전페인트는 차량의 유도, 주의 등을 위해 시공하는 것으로 기능상의 하자로 판단한다. | ||
비용산정방법 |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시공하는 안전페인트 시공 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 |||
④ 주차 구획 상이 시공 | 하자판정기준 | · 주차시설은 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운행을 위해 주차장 관련규정으로 주차동선과 차로 폭, 구획 크기, 형태, 차량의 회전반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주차 구획의 상이 시공은 설계도면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 다만 주차기능에 이상이 없는 주차구획 내부의 트렌치 등 타 시설물과의 간섭은 현황을 긴밀히 하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비용산정방법 | 설계도면 및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주차구획을 현황에 맞게 보오나하는 보수 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오늘은 "건축 기타 하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화인에서는 다양한 건설분야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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