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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오늘은 2016년 건설감정실무기준 개정판 "기계설비하자, 전기설비하자, 부대토목하자, 조경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 기계설비 하자
하자판정기준 |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 ||
① 위생기구 류 고정 불량 및 탈락 | 하자판정기준 | · 탈락, 고정 불량, 처짐 등 육안이나 촉지로 판단한다. · 좌변기, 세면대 등 위생기구류의 파손, 고정불량이 다수 발생한 경우 제품 자체의 하자로 판단한다. · 위생기구와 배관 사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부작, 접지불량으로 판단한다. · 단,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탈락인 경우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 |
비용산정방법 | · 제품자체의 내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생기구 교체 비용을 산정한다. · 기타 들뜸, 탈락, 부착불량 등과 같은 하자는 손보기 비용 등 실제 보수비용을 반영한다. | ||
② 보일러, 온수분배기 작동불량, 누수 | 하자판정기준 | 각종 설비기기류의 작동불량은 조사 당시의 상태를 확인한다. 사용관리상의 문제가 아닌 제품상 결함인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 |
비용산정방법 | 적정한 기기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 ||
③ 지하주차장스프링클러 헤드 반경 부족 | 하자판정기준 |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에 대한 법적 기준 위반은 기능상, 안전상의 중요한 하자로 판단한다. | |
비용산정방법 | 살수장애가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전 설치하는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 ||
④ 배관 규격, 재질 변경 | 하자판정기준 | 배관의 규격 및 재질 변경은 설계도면 및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한다. 향후 부식이나, 내구성 저하로 인하여 배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배관 규격 및 재질의 변경시공은 중요한 하자로 판단한다. 품질의 차이가 경미하면 중요한 하자가 아니다. | |
비용산정방법 | 중요한 하자는 보수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 ||
⑤ 각종 보온재 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동파 우려가 있는 부위의 각종 배관류 및 세대 양수기함의 보온재는 동절기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 필히 시공하여야 하는 자재이므로 보온재의 미시공은 중요한 기능상의 하자로 판단한다. | |
비용산정방법 | 각종 보온재의 단열 성은에 적합한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 ||
⑥ 각종 설비, 슬리브 주변 사춤 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설비 배관, 슬리브 사춤은 층간 방화구획을 위해 필요한 마감 공법이다. 이의 미시공은 방화구획 차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상의 하자이다. | |
비용산정방법 | 설비 배관, 슬리브배관의 사춤에 소요되는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
사. 전기설비 하자
하자판정기준 |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 ||
① 화장실 천장내 플렉시블 전선관 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화장실 천장 내의 플렉시블 전선관의 미시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의거 판단한다. 전기시설물의 특성상 안전상, 기능상의 하자로 분류한다. | |
비용산정방법 | 내선전공 규정에 적합한 플렉시블 전선관을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 ||
② 지하주차장 CCTV 기능, 품질 시야 미확보 | 하자판정기준 | CCTV는 지하주차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고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을 발휘하는 중요한 안전 시설이다. 이러한 CCTV의 시야 미확보는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부칙)에 근거하여 하자를 판정한다. | |
비용산정방법 |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부칙)에 근거하여 기능·품질 및 사각 지역 해소용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 실제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나 관계 법령과 비교시 기능이 미비한 부분의 하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 ||
③ BUILT IN 가전제품 등의 작동 불량 | 하자판정기준 | 현재 세대의 가전제품의 기능 및 작동 불량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의 사용상 과실 등의 이유가 아닌 경우로서 세대 주방 TV, 라디오, 냉장고(김치) 등에 대한 내구 성능의 하자, 제작·설치상의 하자, 또는 다수 세대에 공통적으로 기능 및 작동 불량 하자가 발생했을 때 기능상의 하자로 판단한다. | |
비용산정방법 | 제작·설치상의 하자, 또는 다수 세대에 공통적으로 기능 및 작동 불량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하여 점검 및 보수 비용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 ||
④ 전등, 안정기 기능 불량 | 하자판정기준 | 제품 자체의 불량 여부와 소모품에 따른 관리주체의 교체사항인지를 판단하여 반영한다. | |
비용산정방법 | 제품 자체의 불량인 경우 보수 비용(교체 비용)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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