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건축물 성능 하자
1) 건축물 성능 개요
2000년 이후부터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200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2002),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도(2005),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가 건축물 시공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칙과 기준들은 각종 품질규정(KS규격)에 의거 건축재료의 제작 기준으로 반영되며 최종적으로는 건축물의 선능으로 구현된다.
2) 성능 하자 감정 사례 : 방화문 성능
대표적 사례로 아파트에 설치된 갑종방화문의 내화성능이 KS선능기준에 미치지 못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들 수 있다. 방화문 성능 감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타 유사한 각종 선능 감정도 이와 유사하게 전개된다.
가) 방화문 선능 감정 절차
나) 감정 시 판단 기준 및 유의 사항
갑종방화문의 성능에 대한 판단기준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5조(성능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으로 방화문의 성능을 규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다 설계도서나 시방서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반영하여야하므로 감정도 이 기준에 의해 수행하여야 한다.
방화문 감정비용은 순수 감정비용 외에 외부시험 및 기존세대 신규 방화문 설치비용 등을 확인해서 산정하여야 한다. 방화문 시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 감정 시에는 방화문 보수비용과 각종 부속 액세서리의 보수비 산정 기준, 주변 마감재 보수 범위, 그리고 시료 중 일부가 불합격인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건축허가신청일이나 신고일에 따라 적용하는 감정의 기준과 KS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감정 시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시기
· 건축허가신청일 및 건축신고일이 시행(2004. 1. 6.) 이전의 경우 → 사양 및 성능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충족하여야 함.
· 건축허가신청일 및 건축신고일이 시행(2004. 1. 6.) 이후의 경우 → 성능기준을 충족하면 됨.
(2) 시기별 적용 KS기준
· 건축허가신청일 및 건축신고일이 시행(2005. 7. 27.) 이전의 경우 → KS F 2268 기준 성능시험
· 건축허가신청일 및 건축신고일이 시행(2005. 7. 27.) 이후의 경우 → KS F 2268-1 기준 성능시험
3) 기타 성능 하자
방화문 성능 외에도 건축성능과 관련한 분쟁은 많다. 대표적 사례로 스프링클러 배관의 성능, 창호의 기밀성능, 단열성능, 방수성능, 에너지 성능을 들 수 있다. 건축 성능 관련 법규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건축물 성능 하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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