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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오늘은 2016년 건설감정실무기준 개정판 "건축물 피해 유형 / 피해 발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피해 유형
철거공법과 지하굴착공법이 발전하고 안전조치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지 공사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접지 공사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는 흙막이 붕괴로 인한 전도 위험, 균열로 인한 누수, 지반침하로 인한 기울기, 바닥 침하로 인한 지반 균열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인접지 공사 중에서도 특히 지하 구조물의 시공에는 다양한 방식의 굴착공사가 수반되므로 규모나 심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반 거동과 침하가 발생하기 도 한다.
이와 같은 건축물 피해 분쟁에서는 피해의 원인 및 손상 상태에 대한 감정이 요구된다. 감정은 피해 유형별 특성에 따라 건설현장의 철거 공법, 토지 굴착과 인접건물 균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피해의 확대가능성, 기존 건물의 노후상태, 건물의 붕괴가능성 여부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피해 발생의 원인
가. 지반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의 거동
나. 지반굴착공사 등의 진동
다. 대상건물의 부실
라. 기타
오늘은 "건축물 피해 유형 / 피해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화인에서는 다양한 건설분야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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