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가. 개요
국가계약법령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하고 있다. 대부분 관급공사의 계약은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지체되는 사유 중 시공자 책임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쌍방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감정 시 유의사항
당초 약정된 간접비의 세부 금액은 공사내역서의 갑지인 '공사원가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공기연장으로 인해 증가하는 간접비는 이 원가계산서로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원가계산서의 금액은 직접공사비의 품명, 규격, 수량의 변화에 따른 직접공사비의 변동 시에만 연동되어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기연장과 같이 직접공사비의 품명, 규격, 수량의 변화 외의 요인으로 인한 간접비는 별도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즉 공사연장기간과 공기와 연동되는 비목, 그리고 투입비용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연장된 공사기간의 확정
'공기연장' 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연장으로 인해 증가하는 간접비용의 감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바로 '시간'의 축이다. 바로 이 '시간', 즉 '공기연장기간'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공사의 경우는 '공문'의 형태로 공사의 중단이나 재개를 지시하므로 공사 중단과 재개의 시점에 대한 확인은 별 어려움이 없다.
2) 공기와 연동되는 비목의 구분
'시간'의 축의 확인되면 이제 그 축에 따라 증감하는 경비의 비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가설자재, 가설펜스 임료 또는 손료 등의 비용은 직접비 이지만 공기연장으로 현장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밖에 없다. 공기연장으로 인해 직접공사비의 변경과 연동 없이 증가할 수 있는 간접공사비로는 간접노무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세금과 공과 등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연장비용 등을 들 수 있다.
3) 실제 투입비용 산정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 정하고 있다.
우선 간접노무비는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노무량에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장사유 발생 전에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지급된 실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1, 2항).
경비항목은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과 요율계상 및 차액계상이 가능한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직접계상이 가능한 경비로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에 가설비, 유휴장비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한다. 요율계상 및 차액계상이 가능한 경비인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 ·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제3항).
계약보증서 · 공사이행보증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제4항).
4) 연장기간과 차회 차수별 계약기간의 중첩
어느 차수별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그 기간에 차회 차수별 계약이 중첩하여 체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차수별 연장기간을 모두 실비산정 대상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은 간접비 산정기간이 중복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중첩되는 기간을 빼고 연장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일응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와 2차수 계약의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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