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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건설감정실무기준

2016년개정판 건설감정실무 [감정서 작성방법(감정보고서제1권)]

  • 등록일18-05-09
  • 조회수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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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보고서는 감정결과를 정리한 '요약' 부분과 감정의 목적 · 기준, 조사방법과 구체적 감정사항을 다룬 '본문' 부분, 그리고 감정결과를 기재한 '결론' 부분으로 구성된다.

 

가. 요약부분

1) 감정요약문

감정요약문은 감정목적물의 표시와 함께 결론부의 각종 감정결과 및 감정금액을 요약한 것이다. 별지로도 작성하고 동일한 내용을 감정보고서 도입부에 삽입한다. 감정서 전체를 뒤지지 않더라도 감정의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몇 페이지 이내로 압축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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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요약문에는 감정목적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감정의 목적, 당사자들의 주장, 각 주장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검토 및 의견, 일응의 결론을 명확히 설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감정 목적물에 대한 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과 설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기재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근거가 상이하고 감정인마다 각기 다른 기준이나 방식으로 감정에 임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쟁점과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감정결과에 이르기까지 판단 근거와 논리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서이기는 하지만 감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의 집약체이기 때문이다. 단, 감정보고서의 문량이 많지 않거나 쟁점이 간단한 소규모 사건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감정인 업무수행 및 당사자 · 관계자 접촉 경과표

요약부분에는 '감정요약문'과 함께 '감정인 업무수행 및 당사자 · 관계자 접촉 경과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감정인은 이 표에는 감정조사 전반에 걸친 감정인의 업무수행일정 및 당사자, 관계자와의 각종 접촉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감정에 대한 경과보고가 필요한 이유는 감정 완료일정을 명확히 하고, 감정이 지연될 시에는 지연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감정인이 수행한 감정업무의 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감정업무의 성실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 · 피고 중 일방과의 접촉을 지양하는 효과도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추후 감정결과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현황 파악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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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문

1) 제1장 개요 및 제2장 감정의 목적 및 기준

감정은 전제사실에서 출발하여 기술적 논증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1장과 제2장은 바로 이러한 기술적 논증을 기재하기 전에 감정의 개요와 목적, 기준, 특히 전제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부분이다. 전제사실의 판단은 재판부의 전권사항이지만 전제사실이 정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으면 감정결과를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당사자들의 다툼이 치열한 시에는 각자의 주장에 따른 가정적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으므로 감정인신문기일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재판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감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1장 및 제2장에는 감정서에서 인용한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나 해설, 적용된 보수 공법이나 각종 전문법칙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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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장 감정의 기본자료 및 조사방법

제3장은 감정의 기본자료와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부분이다. 어떤 자료로 감정하느냐에 따라 감정의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것,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것을 자료로 삼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정성에 지장이 없음이 분명한 기타 필요 자료, 근거가 명확한 참고자료는 참고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감정인은 감정의 기준이 된 도면의 종류, 시방서 등 기본자료의 목록과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받았는지, 그 수령일자는 언제인지 등을 감정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감정결과가 당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무상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자료가 이미 재판의 서증으로 제출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량이 너무 과다하여 문제가 된다. 이러한 자료를 모두 첨부한 감정서는 파악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보관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가급적 이러한 자료는 감정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감정인이 보관하고, 그 보관여부만을 감정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바로 이를 기재한 표가 '감정기본자료 목록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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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장에는 감정의 구체적인 조사방법이나 조사에 활용한 장비의 일람표도 포함되어야 한다. 감정결과가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도출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예 : '전유세대 조사방법 : 전수조사, 내벽균열 조사방법 : 크랙게이지, 외벽균열 조사방법 : 고배율카메라를 사용한 디지털 촬영방식'). 이러한 조사방법이나 장비현황을 통해 감정이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현황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구분소유자의 전유세대 하자에 대해서는 전체 462세대 중 411세대(조사율 89%)의 조사를 완료했을 때, 감정서에는 각 동별 조사세대와 미조사세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3) 제4장 항목별 구체적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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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은 구체적 감정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부분이다. 감정인은 감정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부위를 확인하고, 각종 발생현상과 원인을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파악한 조사결과와 감정인의 의견을 '항목별 구체적 감정사항'의 서식에 상세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감정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감정서의 경우,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감정결과가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하자 감정의 경우, 하자의 구체적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비용만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각종 수량산출 근거나 내역서, 원가계산서를 설명없이 단순히 표로만 나열하기도 한다. 이러한 식의 감정결과로는 원 · 피고 당사자나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감정인은 '항목별 구체적 감정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하자의 구체적 부위, 현상, 발생 시기, 발생원인(다수의 원인이 경합된다면 주된 원인과 함께 기타 원인도 명시), 보수방법(특히 가장 적절한 시공방식을 적시하고, 개별 용어는 각주로 달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략적인 요약 또는 기준, 합계 등에 대한 설명을 각 개별 보고서 해당 부분에 덧붙이면 보다 쉽게 감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감정요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나, 각 해당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보다 이해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구체적 감정사항에 대한 내용이 부실할 경우, 결국 보완감정이나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피할 수 없으므로 충실한 기재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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