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정
- 부실한 감정으로 인하여 쌍방 당사자가 수회의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하여 절차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소송당사자가 소제기에 앞서 사(私)감정업체에 의뢰하여 작성된 사감정서를 법원에서 지정되니 감정인이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경우
- 감정보고서가 부실하고 그에 대한 보완명령에 대한 회신도 부실한 경우
- 존재하지도 않는 전유세대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주장과 감정인의 판단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기성고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없어 판례의 입장과 전혀 다른 기성고 감정을 한 경우
- 재판장이 감정을 명한 사항을 무시하고 자신의 독특한 견해에 근거하여 감정을 명하지 않은 사항을 감정한 경우
-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판단 결과만을 감정서에 기재한 경우
-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잘못된 감정결과를 도출한 후 보완을 명하자 추가 감정료를 요구한 경우
감정인의 부적절한 태도
- 감정인이 당사자에 대하여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 감정절차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감정료를 요구한 경우
- 감정진행 중 감정인 부적격적자로 판단하여 감정인 명단에서 제외된 자를 감정인 보조인으로 사용한 경우
- 감정인으로 지정된 이후 감정기일에 임박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경우
- 예상 감정료가 통상의 사례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 감정료는 각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정료 출급을 독촉하는 경우
- 당사자들과 협의된 현장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경우
- 감정서 제출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 법원 실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떼를 쓰는 경우
-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다음 회보서를 작성하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회보서를 작성한 경우
- 감정인의 직원이 당사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 감정인 본인이 직접 감정을 시행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맡기거나 제3자에게 통으로 감정업무를 맡기는 경우
- 감정기일에 재판장이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하라고 명하였는데도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모든 항목에서 '철거 후 재시공' 방식으로 보수비를 산정하여 총공사대금이 4,000억 원인 사건에서 하자보수비로 1,800억 원을 산정한 경우
- 감정기일에 두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할 것을 명받고도 한 시점만을 기준으로 감정서를 작성한 경우
감정서 제출 후의 불성실
- 1차 감정결과가 부실하여 감정보완을 명하였는데도 이에 불응한 경우
- 감정서 제출 후 법원과의 연락이 끊어져 보완감정을 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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