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소송 당사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감정인은 당해 사건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정업무는 항상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감정인이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하거나 감정에 관한 실무협의를 할 때 반드시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원 · 피고 당사자와의 개별 접촉은 피하여야 한다. 자료취득 또는 현장조사 외의 불필요한 접촉은 감정인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의구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불가피하게 당사자 한쪽만을 접촉하게 되는 경우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접촉하는 경우 그 접촉 내용을 감정일지 등에 기재하여 감정서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추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 감정에 참고한 설계도서 등 각종 자료는 공개적으로 제출받아야 하며, 일방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상대방에게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일방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 상대방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감정인은 감정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미리 감정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가인 감정인의 입장에서 보아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사안의 해결에 부적절한 감정사항이 있는 경우 감정기일에 감정인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건설감정은 전제사실이나 자료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감정인은 능동적으로 당사자의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만 자료제출을 맡길 것이 아니라 감정인 스스로 사안을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 주거,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기타 시설물에 들어갈 수 있다. 감정인이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2조). 감정할 사항이나 감정의 전제사실, 감정자료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간과 하더라도 감정인은 감정기일에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감정할 사항, 감정의 전제사실과 감정자료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감정인은 감정인 경력카드에 기재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자신이 보유한 인력과 물적 장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감정사항에 전문분야가 아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솔직하게 진솔하여야 한다.
- 감정서나 감정보완서에 감정의견을 밝힐 때에는 당사자나 법원이 요구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하여야 한다. 전제사실의 인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모두 상정하여 감정결과를 밝혀야 한다. 에컨대 추가공사 약정 및 그 비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설령 감정인이 판단하기로는 추가공사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과 당사자가 추가공사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일단 추가공사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추가공사비용을 산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감정인은 '감정인은 추가공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만일 추가공사 약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공사비용은 000원으로 산출된다'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하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감정인의 경우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일단 하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보수비용을 산정해달라는 명을 받고도 감정인 자신의 판단으로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니 보수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옳지 않다.
- 건설감정에서는 한 번 결과가 도출되면 그 결론을 바꾸거나 수정 · 보완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감정인으로서는 단순한 오자, 탈자, 오기도 절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금액 계산에서 중복 기재나 누락이 발견되기도 하는바, 이런 경우 감정보고서 전반을 재검토해야하는 낭비가 있을 뿐 아니라, 감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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