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성고 감정
1) 공사비 분쟁 유형
① 일반적인 공사비 분쟁 유형
- 공사가 중단, 계약 해제되어 기성고 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 공사를 완료했으나, 미시공, 추가시공부분이 있어, 공사비를 증,감하려는 경우
- 기존업체가 시공 후 공사가 중단되었고, 타 업체가 후속 시공하여 준공된 건축물로 시공부분의 구분이 불확실한 경우
② 특수한 경우의 분쟁 유형
- 계약서, 내역서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계약내역서가 미비, 또는 오류로, 약정된 총 공사비 외에는 참고할 수 없는 경우
(예시 : 내역서와 공사계약내용이 완전히 틀린 경우, 일식 전기공사 3천만원 등)
- Cost & Fee (실비정산보수가산방식) 방식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 C.M방식으로 사업이 일괄 진행되어, 추가공사의 인정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2) 기성고 비율 산정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경우나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확정이 필요하게 한다. 이러한 경우 기성고는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의미하고,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더하여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의 비율을 기성고 비율이라 한다. 실무상으로는 기성고, 기성률, 기성고 비율이라는 용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3) 공사대금 변경의 경우 기성고 비율 산정
① 공사도급게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2.26 선고 2000다 40995 판결)
② 기성고 확정시점
- 분할지급의 경우에는 약정된 공사대금 지급일
- 공사 도급 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
(주의) 기성부분의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단가는 반드시 계약단가 또는 개별 내역의 계약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동일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기성고 비율 산정의 구체적 방법
① 계약 내역서가 없는 경우, 계약내역이 오류, 미비한 경우
② 표준 품셈에 의한 계약 내역서가 있는 경우
5) 미시공, 변경공사의 기성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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