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시 당사자들과 접촉하면서 편파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자신의 잠정적인 결론을 표명하는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피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기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감정업무는 항상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원·피고 당사자와의 개별접촉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고 당사자와 접촉하는 경우 그 접촉 내용을 명확하게 감정서에 기록하여 추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당사자 한쪽만을 접촉하게 되는 경우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감정의 공정성에 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감정보고서에 아래의 표와 같이 감정인의 전반에 걸친 업무수행일정 및 당사자·관계자와의 각종 접촉일정 및 그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면 좋다.
번호 |
일자 |
장소 |
참가자 |
내용 |
비고 |
1 |
2013.08.23. |
조정실 |
감정인 원·피고 당사자 원·피고 대리인 |
감정인 신문기일(000조정실) 감정시점, 감정기준 협의, 기준도면 확정 완료예정일 지정(2014.1.24.) |
|
2 |
2013.09.03. |
관리사무소 |
감정인, 관리소장 |
사용승인(준공)도면 및 하자관련 수· 발신문서, 기타 원·피고 제출 자료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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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3.09.04.~11.12. |
본사 |
감정인 외 기솔자 3명 |
원고 신청항목별 하자유형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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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3.11.14 |
관리사무소 |
감정인, 관리소장 피고 측 과장 |
감정항목에 대한 의견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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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3.11.14.~11.18. |
현장 |
감정인 외 기술자 3명 |
외벽균열 및 공용부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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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서 작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안한 감정서 표준서식을 활용한다.
(2) 각 하자항목별 공사비는, 지료비,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등으로 구성되는 (즉 공사량 산출하여 일위대가표 적용함으로써 산출) 직접공사비(순공사비), 일반관리비(대개 직접공사비의 3~6%정도), 이윤(대개 10~15% 정도),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감정인이 개별 항목을 재료비와 노무비만으로 산정하고, 나머지는 다른 항목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정하여 이를 전부 합친 뒤에 경비와 관리비 등을 일률적으로 내는 일이 많은바, 이런 경우에 재판부가 감정결과 중 일부만 인정할 경우에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거나 계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므로 감정결과 금액 산정시에 각 항목별 금액이 나오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재판부와 원활한 연락체계를 확보하여 감정인이 감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문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하여 재판부에 그 상황을 알리고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한다.
(4) 감정완료일정을 준수한다.
(5) 사실조회, 감정보완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고도 충실히 이행하고, 특히, 판결서의 별지로 사용될 엑셀파일은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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