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료의 결정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는, 재판장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감정서 내용의 충실도, 감정서 제출의 지연여부, 감정인 등의 감정절차 협조 · 정도, 감정인 등이 제출한 감정료 산정서의 근거, 감정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입원비 · 진찰비 · 검사비 등 감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서의 금액 및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4조 제4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감정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요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감정료의 지급
다만 재판장은 감정서가 제출된 직후에 예납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1차 감정료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감정료에서 제1차 감정료를 공제한 나머지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44조 제5항).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인 등에게 최종적인 ㄱ마정료가 아닌 제1차 감정료라는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제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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