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공사대금
시공 도중에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공사도급계약내용에 비추어 추가 공사의 여부와 소요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1)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2) 추가공사의 유형
-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 (동종 공종상 시공면적으로 원 계약보다 늘리는 경우)
-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종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 (골조공사만 계약했다가 외벽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
- 공사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는 등 질적으로 공사가액을 높이는 경우
3) 추가공사 대금의 감정
- 약정 공사범위나 물량 등을 계약도면으로 확정한 다음 실제 시공된 물량과 범위를 확인하여 추가 공사 여부를 확인
- 실제의 시공상태와 최초의 계약도면을 비교하거나 실제 시공상태를 검증할 수 없는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준공도면과 게약 도면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하는 추가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
- 원래의 설계도와 시방서등의 원공사의 내역과 범위에 의거하여 추가공사의 여부 및 유형 및 범위, 추가 공사 금액을 산정한다.
(주의) 추가공사 완료시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조건에 따른다.
3.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이나 준공기한 등 확정된 계약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특성상 시공 중 부득이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물가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상 계약상에서 정한 공사대에 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는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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