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접지공사 피해감정 개요
1) 인접지공사로 인한 피해의 주요 쟁점
① 발생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과실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에 있으나 인접지 공사피해 관련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건설에 관하여 비전문가이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ㅇ비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피해자 입증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원고의 입증책임은 어느 정도가 경감되는 추세이며, 시공자가 인과고나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인과관계 성립은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가해자인 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추세이다.
②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적으로 ㅇ니접 구조물의 손상에 의한 직접적 손해에 대해 구조물을 원상회복 시키는데 필요한 하자보수비용을 산출하는데, 이미 건물교체시기가 도래한 노후 건물의 경우와 기존에 균열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을 경우와 하자보수비가 건축교체비용보다 상회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비율이 얼마인가를 수치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또한 구조물 원상복구방법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복구방법의 적정성이다. 그 밖에 구조물 원상복구기낭의 영업손해 나 대체주거비, 안전진단 비용 등 간접손해비용과 계량화가 어려운 정신적 위자료 등의 포함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③ 도급인이나 하 수급인의 책임 여부, 과실상계 문제 등 손해배상 책임의 기여도 문제
손해배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 수급인 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공사를 시킨 도급인에게도 분담되는지의 문제와 원 수급인과 하 수급인 사이의 책임문제, 시공자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책임분담문제 등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원고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2) 인접지공사로 인한 사건별 판례
2. 인접건물 피해 하자 유형
3. 인접건물 피해 하자감정 프로세스
① 공사 및 쟁점 현황 파악
- 소송 당사자 간에 갈등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원피고 또는 관계자 입회 하에 청취 및 정리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관계자에게 객관적으로 이해 시켜 감정 기준을 도출
- 인접지공사의 굴착 깊이 파악
- 인접지공사의 흙 막이 및 차수공법 분석
② 지반 분석
- 지반의 토질 및 지내력 파악
- 지하수위 파악
- 지반 계측치의 변동여부 분석
- 인접지공사의 흙막이공법 파악
③ 인접건물 상태 조사
- 구조형식 파악 : 구조공법, 부재 크기 및 배치
- 건물 상태조사 : 구조부의 시공성과 품질, 균열, 누수 및 열화 상태
- 침하, 기울기 및 처짐
- 소음 및 진동 조사
④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감정
- 부등침하 여부 및 방향성 조사
- 공학적인 예상 침하량, 지반 침하량 및 허용 기준치 산정
- 구조 해석 및 검토
- 필요 시 정기적인 계측
⑤ 보수보강공법 (적정한 공법선정)
- 원상복구공법 설계
- 보수 및 보강 공법 설계
- 보수보강 공사비 산정
- 공사기간 산정
⑥ 피해 평가 및 기여도 검토
- 피해 정도를 평가
- 시공사의 기여도 평가
- 종합 결론 도출
1) 지반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의 거동
① 탈수에 의한 압밀 침하
토지를 굴착 시 지반이 연약한 경우와 지하수위가 높아 토사가 수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흙막이벽 사이나 하부로 토사 유출 또는 지하수 유출로 토사의 수분이 없어져 지반이 압축되면서 인접지의 지반이 침하되어 그 지상의 건물에 손상을 생기게 한다.
② 히빙, 원호활동에 의한 지반의 돌아 나옴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지반의 강도가 굴착 규모에 비해 부족할 경우에는 흙이 돌아 나오거나 활동에 의해 굴착 바닥 면이 융기하여, 흙 막이 벽이 변형되거나 배면 지반이 침하한다. 최종적으로 굴착 바닥 면이 파괴되어 흙막이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③ 보일링 현상
보일링 또는 퀵샌드 라고 하는 현상은 사질토에서 상승하는 물의 침투압에 의해 모래가 입자 사이의 평형(입자 사이의 응력전달)을 잃고, 현탁액과 같은 상태(액상화)로 되는 것을 말한다. 흙 막이 공사에서 지하수위 이하의 사질토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 생긴다. 굴착 바닥 면 지반이 전단 저항을 잃기 때문에 흙막이 벽이 안정을 잃고 최종적으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④ 융기 및 파이핑의 현상
불투수층 밑면에서 윗 방향의 수압이 작용하는데, 이것이 윗쪽에 있는 흙의 무게보다 커지면 굴착 저면이 솟아 올라 마침내는 불투수층이 돌파되고 보일링 모양의 파괴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융기라 한다.
파이핑은 지반이 약한 곳의 가는 흙 입자가 침투류에 의해 씻겨 나가 흙속에 파이프 모양의 침투경로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침투경로가 확대되면서 점차 상류쪽에 이르고, 굵은 흙 입자까지 씻겨 나가 마침내는 보일링과 같은 형태의 파괴에 도달한다.
⑤ 흙막이벽의 변형
흙막이 설계의 오류 또는 과다 토압의 작용에서 오는 흙막이벽 자체의 변형이 발생할 경우 지반의 이완현상과 함께 지반의 침하가 발생한다.
⑥ 시공성에 의한 것
기초 말뚝을 타설한 자리의 간극부에 되메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엄지말뚝 흙막이 에서 횡널말뚝을 세팅 한 후 여굴 된 부분을 충분히 되메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공사 중 흙막이벽의 함몰이나 인접시설물에 인접해 타설한 강널말뚝 및 H형강 말뚝을 인발 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다.
2) 지반굴착공사 등의 진동
건설공사의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축물 피해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데 그 이유는 건축물마다 규모, 사용재료, 구조 및 공법, 시공성 등이 상이 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가해지는 진동의 종류, 크기, 주파수 및 건축물의 주축에 대하여 진동이 전파되는 방향 등은 피해 정도에 큰 변수로 작용 하게 한다.
① 직접적 진동 피해
"직접적인 진동피해" 는, 이전에 비정상 응력상태에 노출된 적이 없고 손상이 없는 상태, 즉 무 손상 건축물에 진동이 작용 함으로써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노후화 촉진 피해
"노후화 촉진피해" 라 함은 구조부 자체에 대한 피해는 없으나, 몰탈이나 플라스터 등과 같은 마감재에 균열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기존의 균열을 진전시키는 등의 피해를 의미하며, 건축적 손상피해로도 표현한다.
③ 간접적 진동피해
"간접적 진동피해" 는 진동에 의한 지반의 침하를 들 수 있다. 또한 인접 건축현장의 철거공사 또는 토목공사 시 발생한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간접적으로 건물의 균열을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대상 건물의 부실
① 건물의 노후화
② 건물의 시공 부실 및 내력 부실
③ 건물 기초 및 지반의 부실
④ 건물 사용자의 부주의
4) 기타 원인
① 지하 배수관의 붕괴
② 지하수위 및 수맥 변경 (또는 댐 역할)
③ 분진, 먼지 및 소음
5. 보수보강 공법 및 사례
1) 건물 복원 공법
흙막이벽의 횡변위로 인접한 건물에 부동침하 및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하여 건물이 기울어진 경우 건물을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도록 지반에서 보완하여 복원하는 공법이다.
2) 구조 보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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