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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건설감정실무기준

건설감정실무기준2011.ver [인접지공사로 인한 피해감정]

  • 등록일17-07-12
  • 조회수4,402

1. 인접지공사 피해감정 개요

 

1) 인접지공사로 인한 피해의 주요 쟁점

 

① 발생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과실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에 있으나 인접지 공사피해 관련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건설에 관하여 비전문가이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ㅇ비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피해자 입증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원고의 입증책임은 어느 정도가 경감되는 추세이며, 시공자가 인과고나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인과관계 성립은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가해자인 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추세이다.

②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적으로 ㅇ니접 구조물의 손상에 의한 직접적 손해에 대해 구조물을 원상회복 시키는데 필요한 하자보수비용을 산출하는데, 이미 건물교체시기가 도래한 노후 건물의 경우와 기존에 균열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을 경우와 하자보수비가 건축교체비용보다 상회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비율이 얼마인가를 수치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또한 구조물 원상복구방법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복구방법의 적정성이다. 그 밖에 구조물 원상복구기낭의 영업손해 나 대체주거비, 안전진단 비용 등 간접손해비용과 계량화가 어려운 정신적 위자료 등의 포함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③ 도급인이나 하 수급인의 책임 여부, 과실상계 문제 등 손해배상 책임의 기여도 문제

손해배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 수급인 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공사를 시킨 도급인에게도 분담되는지의 문제와 원 수급인과 하 수급인 사이의 책임문제, 시공자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책임분담문제 등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원고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2) 인접지공사로 인한 사건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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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건물 피해 하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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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접건물 피해 하자감정 프로세스

 

① 공사 및 쟁점 현황 파악

- 소송 당사자 간에 갈등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원피고 또는 관계자 입회 하에 청취 및 정리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관계자에게 객관적으로 이해 시켜 감정 기준을 도출

- 인접지공사의 굴착 깊이 파악

- 인접지공사의 흙 막이 및 차수공법 분석

 

② 지반 분석

- 지반의 토질 및 지내력 파악

- 지하수위 파악

- 지반 계측치의 변동여부 분석

- 인접지공사의 흙막이공법 파악

 

③ 인접건물 상태 조사

- 구조형식 파악 : 구조공법, 부재 크기 및 배치

- 건물 상태조사 : 구조부의 시공성과 품질, 균열, 누수 및 열화 상태

- 침하, 기울기 및 처짐

- 소음 및 진동 조사

 

④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감정

- 부등침하 여부 및 방향성 조사

- 공학적인 예상 침하량, 지반 침하량 및 허용 기준치 산정

- 구조 해석 및 검토

- 필요 시 정기적인 계측

 

⑤ 보수보강공법 (적정한 공법선정)

- 원상복구공법 설계

- 보수 및 보강 공법 설계

- 보수보강 공사비 산정

- 공사기간 산정

 

⑥ 피해 평가 및 기여도 검토

- 피해 정도를 평가

- 시공사의 기여도 평가

- 종합 결론 도출

 

1) 지반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의 거동

 

① 탈수에 의한 압밀 침하

토지를 굴착 시 지반이 연약한 경우와 지하수위가 높아 토사가 수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흙막이벽 사이나 하부로 토사 유출 또는 지하수 유출로 토사의 수분이 없어져 지반이 압축되면서 인접지의 지반이 침하되어 그 지상의 건물에 손상을 생기게 한다.

 

② 히빙, 원호활동에 의한 지반의 돌아 나옴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지반의 강도가 굴착 규모에 비해 부족할 경우에는 흙이 돌아 나오거나 활동에 의해 굴착 바닥 면이 융기하여, 흙 막이 벽이 변형되거나 배면 지반이 침하한다. 최종적으로 굴착 바닥 면이 파괴되어 흙막이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③ 보일링 현상

보일링 또는 퀵샌드 라고 하는 현상은 사질토에서 상승하는 물의 침투압에 의해 모래가 입자 사이의 평형(입자 사이의 응력전달)을 잃고, 현탁액과 같은 상태(액상화)로 되는 것을 말한다. 흙 막이 공사에서 지하수위 이하의 사질토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 생긴다. 굴착 바닥 면 지반이 전단 저항을 잃기 때문에 흙막이 벽이 안정을 잃고 최종적으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④ 융기 및 파이핑의 현상

불투수층 밑면에서 윗 방향의 수압이 작용하는데, 이것이 윗쪽에 있는 흙의 무게보다 커지면 굴착 저면이 솟아 올라 마침내는 불투수층이 돌파되고 보일링 모양의 파괴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융기라 한다.

파이핑은 지반이 약한 곳의 가는 흙 입자가 침투류에 의해 씻겨 나가 흙속에 파이프 모양의 침투경로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침투경로가 확대되면서 점차 상류쪽에 이르고, 굵은 흙 입자까지 씻겨 나가 마침내는 보일링과 같은 형태의 파괴에 도달한다.

 

⑤ 흙막이벽의 변형

흙막이 설계의 오류 또는 과다 토압의 작용에서 오는 흙막이벽 자체의 변형이 발생할 경우 지반의 이완현상과 함께 지반의 침하가 발생한다.

 

⑥ 시공성에 의한 것

기초 말뚝을 타설한 자리의 간극부에 되메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엄지말뚝 흙막이 에서 횡널말뚝을 세팅 한 후 여굴 된 부분을 충분히 되메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공사 중 흙막이벽의 함몰이나 인접시설물에 인접해 타설한 강널말뚝 및 H형강 말뚝을 인발 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다.

 

2) 지반굴착공사 등의 진동

 

건설공사의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축물 피해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데 그 이유는 건축물마다 규모, 사용재료, 구조 및 공법, 시공성 등이 상이 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가해지는 진동의 종류, 크기, 주파수 및 건축물의 주축에 대하여 진동이 전파되는 방향 등은 피해 정도에 큰 변수로 작용 하게 한다.

 

① 직접적 진동 피해

"직접적인 진동피해" 는, 이전에 비정상 응력상태에 노출된 적이 없고 손상이 없는 상태, 즉 무 손상 건축물에 진동이 작용 함으로써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노후화 촉진 피해

"노후화 촉진피해" 라 함은 구조부 자체에 대한 피해는 없으나, 몰탈이나 플라스터 등과 같은 마감재에 균열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기존의 균열을 진전시키는 등의 피해를 의미하며, 건축적 손상피해로도 표현한다.

 

③ 간접적 진동피해

"간접적 진동피해" 는 진동에 의한 지반의 침하를 들 수 있다. 또한 인접 건축현장의 철거공사 또는 토목공사 시 발생한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간접적으로 건물의 균열을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대상 건물의 부실

 

① 건물의 노후화

② 건물의 시공 부실 및 내력 부실

③ 건물 기초 및 지반의 부실

④ 건물 사용자의 부주의

 

4) 기타 원인

 

① 지하 배수관의 붕괴

② 지하수위 및 수맥 변경 (또는 댐 역할)

③ 분진, 먼지 및 소음

 

5. 보수보강 공법 및 사례

 

1) 건물 복원 공법

흙막이벽의 횡변위로 인접한 건물에 부동침하 및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하여 건물이 기울어진 경우 건물을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도록 지반에서 보완하여 복원하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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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보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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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보수공법 (균열)
균열의 주된 보수공법에는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등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기타 공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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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 보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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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평가 및 기여도 검토 기준

① 기여도
인접지 건물의 피해에 대한 (기여도) 라 함은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제반결함에 미친 영향 정도를 정량화시킨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수식을 통한 계량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도 하겠으나,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② 기여도의 평가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제반결함의 발생원인을 공사 요인과 기타 요인과의 분석을 통하여 판단 하여야 하나 (기여도) 를 수식화시켜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결함형상을 보고 전문가가 판단하여야 한다.

③ 기존하자 및 진행하자
건축물에 변형이 작용될 경우 취약부위부터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태가 불량한 건축물에서는 발생되어 있던 기존 균열이 확대 · 진전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존재하였던 균열을 일부 진전시켰다 하여 그 (기여도) 를 높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한다.

④ 양호한 건물과 불량한 건물
동일한 수준의 변형이 작용하였다 하여도, 건축물의 우너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할 것이며, 건축물의 원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의 경우는 불량한 건축물의 경우보다 공사영향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손상 정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피해 배상액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한다.

⑤ 전문가의 판단
위와 같은 이유로 전문적인 식견에 의한 (기여도) 의 적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⑥ 보수, 보강 공사비로 산정하는 경우 (기여도) 산정
- 당사자간 합의 또는 견적 등을 통하여 보수, 보강공사비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 대상건물주가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요구될 수도 있다.
- 결함 발생 정도가 심하여 안전성 및 사용성이 의문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 건축물 상태에 대한 평가에 의해 적정 보수, 보강방안을 제시 받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산출, 이때 안전진단 비용 등 추가경기는 피해를 유발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임의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거나 안전진단 과정을 통하여도 피해사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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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축비용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앞의 안 채택이 바람직하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 및 기간 등이 문제시 될 때에는 신축비용에 손상 정도와 영향 기여도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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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면적당 건축비 X 연면적 은 신축비용을 의미하며, 건물 신축 단가표(한국감정원)를 참조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 손상정도는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상기의 표를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 피해부위가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부위에 대해서만 손상정도 및 신축단가를 국한시켜 적용할 수 있다.
- 손상정도에 따라 산정된 보수 · 보강비는 대상건축물의 잔존가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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