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사망시기의 판단기준으로는 맥박정지설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사망시전에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으로 인한 여러가지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사옥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이 있을 수 없으므로 사망하기 전에 하는 상속포기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정사망
화재나 수해 등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시 사망한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사망진단서, 시체검상서 등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 경찰관이나 공무원 등의 사망보고서에 의거하여 시,읍,면의 장이 가족 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인정사망이라고 합니다.
실종신고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이 개시된다. 실종기간은 보통 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입니다. 실종선고 후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시사망의 추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 2인이상이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법률상의 추정으로 반대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이 추정은 반복됩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수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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