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분공동상속
장남이건 차남이건 결혼을 한 기혼자이건 미혼자이건 모두 균분으로 상속받고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인 범위의 축소
상속인의 범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여자상속권의 확립
상속지분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이 없어졌고, 기혼과 미혼을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하여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시켰습니다.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의 상속분의 동등
출생시 부모가 혼인중이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별을 받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분을 동등하게 하였습니다.
기여분제도
기여분제도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주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테에서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이 제도는 상속인이 없는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또는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
상속인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법정상속지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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