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증인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여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법무사사무소의 법무사나 법무사사무소의 직원들은 대부분 증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거의 없거나 유언자가 모셔오는 증인들은 유언자가 법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기에 유언공증시에 증인으로 모셔올 수 없는 분들이 누구인지 검토해양 합니다. 일단 민법상 증인의 겱ㄱ사유에 해당되면 유언공증시에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어 유언공증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아래는 민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 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
1. 미성년자란 만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만19세가 넘은 성인만 증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이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란 유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수증자가 이에 해당하며, 부담부 유증일 경우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는 자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조건부 유증에서는 제3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의 배우자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의 직계혈족도 결격자에 해당됩니다.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며 자기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혹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방계혈족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므로 방계혈족은 증인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방계혈족으로는 고모, 이모, 백부, 숙부, 외숙, 사촌, 외사촌, 조카 등을 말합니다.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 혈통관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직계혈족이 아닌 분들은 유언공증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하므로 이 법조항과 연관된 분들이 증인이 되면 유언공증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심각하게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수증자의 친구분이나 유언자의 이웃주민, 친구들을 모셔오라고 권하여 드리는 이유가 유언공증의 무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통역인 · 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12]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
민법 1072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이기에 유언공증의 증인으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모셔왔는데 위 공증인법상의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즉 유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유언공증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되도록이면 가까운 친족은 증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촉탁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유언공증으로 인해 이익을 취하는 분과 유언공증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민법상 1순위 법정상속인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법무법인의 직원은 공증인의 보조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직원도 유언공증시의 증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시 증인의 참여제도는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언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자필증서 유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인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신청할 경우 증인2분으로 모셔오는 분들이 친족일 경우 민법상 직계혈족이면 안되고, 공증인법상 이해관계인이면 안되기에 방계혈족일 경우 주의를 해야하는데, 수증인이 100억원을 유언상속 받는다고 할 경우 장인과 장모 등 수증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일 경우 수증인의 형제자매나 조카일경우에 상속받은 재산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언공증시 증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 경우 일단 증인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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