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을 하고 유언자가 사망을 할 경우 유언대로 수증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유언이 없었을 경우에 법정상속인들은 본인들이 원래 받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청구자가 기존에 받았던 것들을 산정하여 유류분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증여받은 것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은 자녀로 甲과 乙을 두었다. 망인으로부터 甲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乙은 유류분 제도 시행 후에 유증으로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받았다. 甲은 乙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 乙은 甲이 망인 생전에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특별수익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결국 甲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1112조 이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7.12.31. 신설된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 또는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상속인간의 공평을 조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때 위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 소급입법에의한 기득권 제한 또는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쏙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다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한편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개정 민법 시행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결국 위 사례에서 甲이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20억 원 상당의 재산은 乙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甲의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는 없겠지만, 甲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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