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최소행정구역내로 이전할 경우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그 기재는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정관의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그 구역내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상의 본점소재지가 그 소재장소까지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또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은 그 이사가 이를 결정한다. 이사가 1인인 회사는 등기 신청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본점을 이전, 신본점과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 다른 최소행정구역내로 이전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이전일자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 구소재지에서 할 각 등기신청서는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소재지관할등기소에 제출할 인감도 같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면은 구소재지에서 하는 신청서에만 첨부하고 신소재지에 대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의 위임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첨부서면이 필요 없습니다.
구소재지 관할등기소는 신소재지 관할등기소로부터 등기를 마쳤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며, 신소재지에 대한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구소재지에 대한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하거나, 서울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시내로 전입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대도시내의 설립등기의 등록세, 즉 자본액의 1,000분의 4의 3배를 중과세 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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