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의 본점을 타도시로 이전할 경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상호로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타도시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전할 도시의 등기소에 유사상호검색을 꼭 해봐야 될 것입니다.
*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기재할 경우에는 최소행정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에 둔다"는 식으로 정관변경을 작성하여 오는 경우가 많으나 경기도는 최소행정구역이 아니므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관상 본점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을 기재하다록 하느 ㄴ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인 이사가 본점소재장소를 결정하지만 창립총회 내지 발기인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그 총회에서도 소재장소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점의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일자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사회의 권한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일자가 될 것이나 사전에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점에 주의하셔야지 과태료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범위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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