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금 청구소송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먼저, 흔히들 생각하는 것 중에 보험금청구는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험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며 동 기간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요.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내용이고 특히 화재의 경우 그 발생상황에 대한 빈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소멸시효라 함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법규정으로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 부분은 민법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즉,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금 청구 또는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 사항은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한 중단 사유 또한
함께 확인해둘 필요성이 있어요.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해당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해 버려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몇가지 있어요.
먼저 재판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의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소멸시효가 중단 되요.
또한 해당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의 처분이 있을때에 소멸시효가 중단 되요.
마지막으로 보험사 등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승인과정이 있다면 그때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요.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진 않아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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