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실수로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실화특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재가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다 보니 사실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피해자는 결국 어디에서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화책임법은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거의 대부분 면책이 된 반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매우 가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전부 면제 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실화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반면에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못받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마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렇듯 불합리했던 실화책임법은 2007년 8월 30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은 2009년 5월 8일 전부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실화사고에 대하여 소급되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실화에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실화에 경과실만 있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잇게 된 것입니다.
그 만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인 "건설화재 보험금 분쟁 연구원"에서는 실화로 인한 화재사고시 신속한 현장조사, 화재감식, 국과수 감정서 등을 근거로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화재사고로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편에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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