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주의사항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소방청에서 발표된 아파트 화재 발생시 대처해야할 사항중 하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꼭! 문을 닫고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어요.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해요.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니 만큼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많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해요.
특히2018년 6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이난 세대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어서 상층 거주자가 부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커졌어요.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에는 세대와 복도 계단실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화재와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커져가요.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24,60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4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어요.
아파트 실물화재 재현실험결과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면 산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염이 빠르게 확산돼 가면서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찼어요.
반면에,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경우 초기에 화염이 커지다가 산소 부족으로 화염이 점점 잦아들면서 불꽃 없이 연기만 나는 상태로 변했어요.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세대, 계단실 등의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요.
그리고 난 후 119에 신고를 해야하며, 승강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요.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대피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되요.
공동주택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59.7%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23.2%, 기계적인 요인 5.7% 순으로 나타나 부주의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아요.
특히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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