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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6.15](2)

  • 등록일18-07-18
  • 조회수1,008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8.5., 2012.5.23., 2016.7.20., 2017.1.20.>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전문개정 1999.5.11.]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0.7.4., 2006.5.12., 2008.12.11., 2012.12.12.>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제17조의2 삭제  <2006.5.12.>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본조신설 2006.5.12.]

 

제18조의2(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2.3.]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7.2.3.>]

 

제18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2. 점검 항목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20.]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7.2.3.>]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08.12.11.> 

② 삭제  <1999.5.11.> 

③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5.11., 2008.12.11.> 

[전문개정 1996.1.18.]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8.> 

[본조신설 1996.1.18.] 

[제목개정 2005.7.18.]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7.20.]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0.]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통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받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치대상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및 자격번호(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법인등록번호) 

2.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의 사유 

3.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일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2.3.]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2.11.>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2010.8.5., 2012.12.12., 2013.3.23., 2014.10.15.>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제12조·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8.5.]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0.8.5.>]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6.29., 2013.3.23., 2014.10.15.> 

[본조신설 2006.5.12.]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0.8.5.>]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2.7.19.]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2008.12.11., 2010.8.5., 2012.12.12., 2014.10.15., 2016.1.13.>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2014.10.15.>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10.8.5., 2014.10.15.>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5.]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12.12., 2014.10.15., 2016.5.30.>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5.11.]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8.12.11.>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10.8.5., 2012.12.12., 2013.3.23.> 

[전문개정 1999.5.11.]

 

제26조의3 삭제  <2014.10.15.>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2012.12.12.> 

[전문개정 1999.5.11.] 

[제목개정 2012.12.12.] 

[제26조의3에서 이동  <2010.8.5.>]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9.>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배수(排水)·환기시설은 누수·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 삭제  <1999.5.11.>

 

제28조 삭제  <1999.5.11.>

 

제28조의2 삭제  <1999.5.11.>

 

제29조 삭제  <1999.5.11.>

 

제30조 삭제  <1999.5.11.>

 

제31조 삭제  <1999.5.11.>

 

제31조의2 삭제  <1999.5.11.>

 

제31조의3 삭제  <1999.5.11.>

 

제31조의4 삭제  <1999.5.11.>

 

제32조 삭제  <1999.5.11.>

 

제33조 삭제  <1999.5.11.>

 

제33조의2 삭제  <1999.5.11.>

 

제34조 삭제  <2000.7.4.>

 

제35조 삭제  <2000.7.4.>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2016.5.30.> 

[전문개정 1999.5.11.]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 삭제  <2010.8.5.>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2016.5.30.>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6.1.18.]

 

제37조 삭제  <2000.7.4.>

 

제38조 삭제  <2013.2.22.>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본조신설 2008.12.11.]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1.1.6.>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③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5., 2011.1.6., 2013.3.23.>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12.11.]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③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12.11.]

 

제38조의5 삭제  <2016.7.20.>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변경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7.20.]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0.]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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