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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6.15](3)

  • 등록일18-07-18
  • 조회수1,023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8.12.11.>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11.6.29., 2014.10.15.>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6.1.18.]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4.11.28.>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④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1999.5.11.]

 

제42조(출입검사원증)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5.11., 2008.12.11.>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신설 2005.10.20., 2008.12.11., 2011.6.29., 2017.1.19.>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제목개정 2005.10.20.]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토질·지질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규모·예산·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5.]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  <2018.6.15.>]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10.8.5., 2014.11.28.>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1996.1.18.] 

[제4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3은 제43조의4로 이동  <2018.6.15.>]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2014.11.28.> 

②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5., 2014.11.28.> 

③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5., 2014.11.28.> 

④분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4.11.28.> 

⑤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2014.11.28.> 

[본조신설 2006.5.12.] 

[제목개정 2014.11.28.] 

[제4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4는 제43조의5로 이동  <2018.6.15.>]

 

제43조의5(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12.11., 2010.8.5., 2013.3.23., 2014.11.28.>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본조신설 2006.5.12.] 

[제43조의4에서 이동  <2018.6.15.>]

 

제44조 삭제  <2016.12.30.>

 

부      칙 <건설부령 제504호, 1992.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서 정한 하한액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등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를 각각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건설부령 제522호, 1992.12.16.>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      칙 <건설부령 제556호, 1994.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46호, 1996.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 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123호, 1997.10.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창호ㆍ철물ㆍ기타재료란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제32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138호, 1998.6.25.>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150호, 1998.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창호ㆍ철물ㆍ기타재료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189호, 1999.5.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대장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은 각각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물대장의기재 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 및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246호, 2000.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298호, 2001.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7.1.>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378호, 200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12.15.>  (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 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⑲ 생략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459호, 2005.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제19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475호, 2005.10.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2006.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76호, 2008.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83호,  2008.12.3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㉕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271호, 201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공지등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321호, 20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348호,  2011.4.1.>  (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2011.4.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361호, 201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면 및 별지 제6호서식 제2면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48호,  2012.3.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㉓까지 생략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67호, 2012.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500호, 2012.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552호, 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옹벽의 높이 기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면도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570호,  2013.2.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8조의2, 제3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3제4항 및 제43조의4제3호가목ㆍ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제3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후단, 별표 2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0호, 2013.11.28.>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90호, 2014.4.25.> 

이 규칙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23호, 2014.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29호, 201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1까지 및 별지 제27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10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47호, 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공작물에 대한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의 기산일은 이 규칙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80호, 201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7.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17호, 2015.7.7.>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2015.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제출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별표 4의2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78호, 201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82호,  2016.1.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14호, 2016.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44호, 2016.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38조의5, 별지 제2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시 흙막이 구조도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7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90호, 2017.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96호, 2017.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 신청시 내진능력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7호 및 별지 제17호서식 제2쪽(⑩ 내진능력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2.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24호, 2018.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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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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