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보안·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대응체제
가.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나.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다.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2.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나.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
다. 소방 시설·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라. 방범·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① 시·도본부장과 시·군·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피조치 및 피난유도를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시·도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1. 삭제 <2015.7.20.>
1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10444호, 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안전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주체는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 또는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422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3926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302호, 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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