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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 8. 14] [법무법인화인, 건설분쟁, 하자소송](2)

  • 등록일18-09-05
  • 조회수923

부      칙 <법률 제11365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건축물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청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②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8>까지 생략 

<5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703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또는 교육 등 절차를 거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정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⑰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주택법」 제45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790호, 2016. 1. 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4079호,  2016. 3. 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부터 ㉒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316호, 2017. 12. 26.>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673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728호, 2018. 8.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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