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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8.07.17](3)

  • 등록일18-10-25
  • 조회수968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1.> 

1.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 8. 11., 2018. 7. 16.> 

1.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1조제2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⑤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별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개정 2018. 7. 16.>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7. 16.>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③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⑨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제41조제3항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 8. 11.>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 8. 11.>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 

2.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위원회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분쟁조정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내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자 

4.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제1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된 임대사업자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단체: 5인 

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제49조(자료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1., 2018. 3. 27., 2018. 7. 16.> 

1.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면적 등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 

2.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임차인(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4.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서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8. 3. 27., 2018. 5. 8.>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중 주택 과세대장 

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중 전세권의 등기기록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18. 7. 16.> 

1. 임대주택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통계의 생산 

1의2.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변경·말소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대장의 전자적 처리 

2.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4.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임대주택 정책 및 정보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실적 

2. 민간임대주택 재고 

3. 임대료

 

제52조(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제5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6.> 

1. 제4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 등: 2016년 1월 1일 

2. 제34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2016년 1월 1일 

3. 제43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2016년 1월 1일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 및 이 영 제5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2018. 7. 16.>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인 

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4의3. 법 제42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의4. 법 제4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4의5. 법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4의6. 법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 

5. 법 제43조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 인가 

8.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② 임대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2018. 7. 16.> 

1. 법 제4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3. 법 제42조의3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제7장 벌칙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말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로 본다. 

제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분기에 대한 현황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3일 당시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9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경우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17일 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분양전환,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75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4월 27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 제2375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르고,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43조의5제3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임대주택은"을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대주택이"를 "공공임대주택이"로, "임대주택 세대수"를 "공공임대주택 세대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호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54조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⑧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⑩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⑪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⑭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으로"를 "민간임대주택으로"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⑯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6조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7조의3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용면적 제한 

제97조의3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 

제97조의3제4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4제2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8조의5제5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8조의7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9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⑲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⑳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회사"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제21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㉑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제2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도신고서 또는 양도 허가신청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㉒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㉓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제91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㉖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로, "채권금융기관이"를 "금융채권자가"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㉙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제2항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시행령」 별표 4"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181호, 2017. 7. 11.>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323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산정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723호, 2018. 3. 27.>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874호, 2018.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8조제2호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제61조제6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13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로 한다.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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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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