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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08.07](3)

  • 등록일18-11-15
  • 조회수884

제5장 보칙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일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 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일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 명세 

11. 중도상환에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7조(납입금의 사용)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88조제3항에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2. 입주자의 자격 확인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4.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5.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7조제3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착공신고의 접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5. 법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6. 법 제9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제91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 8. 31.>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한국감정원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2018. 3. 1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에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7년 1월 1일 

3. 제47조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017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

 

제9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144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비내력벽 철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4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의2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을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4조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88조제3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조제6호"를 "같은 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25조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주택법」 제18조"를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⑫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타목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 및 2)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21조제6호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⑰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⑲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㉒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㉓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5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으로 한다. 

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은"을 "「주택법」 제54조는"으로 한다. 

㉖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㉗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㉙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㉚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㉛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㉝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㉞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㉟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㊲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6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㊳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㊵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㊶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㊷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㊺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㊻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제1호 단서 및 제271조의10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㊾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㊿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를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5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5조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97조의3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5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7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7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6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89조"로 한다.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3호하목 중 "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8호다목"을 "법 제2조제13호다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9호나목"을 "법 제2조제14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조제10호"를 "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5호다목"을 "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을 "법 제42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57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0조의3제1항 중 "법 제21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의7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4제3항"을 각각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36조"를 "법 제52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6제3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1조의6제5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6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1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6조"로,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0조제2항"을 "「주택법」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항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7조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6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6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의3제6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행위"를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한다. 

<7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5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법 제52조"로 한다. 

<7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㉜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7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⑰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602호, 2016.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860호, 2017.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 외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1회 이상 경쟁입찰의 공고를 한 경우의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095호, 2017.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규약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창립총회 또는 의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182호, 2017.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0>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374호, 2017.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418호, 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⑱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㉗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⑲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699호, 2018. 3.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899호, 2018.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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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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