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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18.09.28]

  • 등록일18-11-15
  • 조회수931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1995. 12. 30.>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3조 삭제  <1995. 12. 30.>

 

제4조 삭제  <2000. 5. 10.>

 

제5조(건축사 자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축사 자격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줄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갖추어 두는 건축사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건축사 자격증을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주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6조 삭제  <2016. 2. 11.>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ㆍ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및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1.> 

[전문개정 2012. 5. 30.]

 

제6조의3(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이하 "실무수련"이라 한다)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그 실무수련 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③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실무수련자"라 한다)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한 경우 그 실무수련 기간은 각각의 건축사사무소에서 받은 실무수련 기간을 합산한다. 

[본조신설 2012. 5. 30.]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8로 이동  <2012. 5. 30.>]

 

제6조의4(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①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란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이하 "건축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여 해당 건축대학원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수한 학기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학기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4학기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 3. 2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말하며,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개설된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 

2. 건축대학원 외의 대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가.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건축학 전공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원(건축설계에 관한 과목 4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과정을 말하며, 대학원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한 교육과정 

[본조신설 2012. 5. 30.]

 

제6조의5(실무수련의 과목 등) 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2. 11.> 

[본조신설 2012. 5. 30.]

 

제6조의6(실무수련의 실시)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이하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라 한다)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실무수련자를 직접 지도ㆍ감독하거나 해당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를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ㆍ감독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아닌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축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ㆍ감독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이하 "감독건축사"라 한다)는 실무수련자에게 다양한 실무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련자는 감독건축사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성실하게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6조의7(실무수련의 확인 등) ① 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실무수련자가 별표 1에 따른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를 채웠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 건축사무소에서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관리하고, 실무수련자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을 마친 경우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수련자가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의 감독건축사에게 실무수련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의 제출ㆍ관리 및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의 발급을 전자적 정보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30.]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6조의7제4항 전단에 따른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2. 경력증명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합격예정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전문개정 2012. 5. 30.] 

[제6조의3에서 이동  <2012. 5. 30.>]

 

제7조(시험 시행 공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 2012. 5. 30.>]

 

제7조의2 삭제  <2012. 5. 30.>

 

제8조(시험과목의 면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중 같은 항 제1호의 대지계획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 2012. 5. 30.>]

 

제9조(시험과목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30.> 

1. 대지계획 

2. 건축설계1 

3. 건축설계2 

② 삭제  <1989. 7. 5.>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30., 2013. 3. 23.> 

[전문개정 1979. 11. 5.] 

[제목개정 2012. 5. 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 2012. 5. 30.>]

 

제10조(시험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 2012. 5. 30.>]

 

제11조(합격기준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 2. 11.> 

[전문개정 2012. 5. 3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 2012. 5. 30.>]

 

제12조 삭제  <2012. 5. 30.>

 

제13조 삭제  <2012. 5. 30.>

 

제14조 삭제  <2012. 5. 30.>

 

제15조 삭제  <2000. 5. 10.>

 

제16조 삭제  <2012. 5. 30.>

 

제17조 삭제  <2012. 5. 30.>

 

제18조 삭제  <2012. 5. 30.>

 

제19조 삭제  <2012. 5. 30.>

 

제20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사 자격증 사본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윤리선언서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과 제3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②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21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① 삭제  <2002. 3. 18.> 

②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0.>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0.> 

[본조신설 1995. 9. 2.] 

[제목개정 2012. 5. 30.]

 

제2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2. 사무실 보유증명서 

[전문개정 2012. 5. 30.]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2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 제한사유가 없으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와 신고확인증의 서식 및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2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법 제2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0.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1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18.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9.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2.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문개정 2012. 5. 30.]

 

제26조 삭제  <1995. 9. 2.>

 

제27조 삭제  <2000. 5. 10.>

 

제28조 삭제  <2000. 5. 10.>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이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전문개정 2012. 5. 30.]

 

제29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법 제2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실무수련자를 포함한다)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건축사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소한 경우 

3.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한 경우 

[전문개정 2012. 5. 30.]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면 4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사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따른 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11.>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제1항의 실무교육시간 중 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 

2.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8시간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 8시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운영, 실무교육 수료의 인정기준 등 실무교육 운영ㆍ수료,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30조의2(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 

2. 건축사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2명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2명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제1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3(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4(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 건축사(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징계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3.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가 개설신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었던 건축사사무소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면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징계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7(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8(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① 징계대상자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징계의결 요구 사항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대상자나 선임된 징계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9(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5. 30.]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시ㆍ도지사 및 건축사협회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5. 30.]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원의 징계 

7. 회원의 권리ㆍ의무 

8. 회원의 교육 

9. 자산 

10. 임원 

11. 회계 

[전문개정 2012. 5. 30.]

 

제32조 삭제  <1995. 9. 2.>

 

제33조 삭제  <2000. 5. 10.>

 

제34조 [종전 제34조는 제38조로 이동  <2012. 5. 30.>]

 

제3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 2. 11.]

 

제34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34조의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 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34조의5(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 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② 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보증: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 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선급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4.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완성한 업무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5. 하도급보증: 조합원이 하도급받으려거나 하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6. 그 밖에 조합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③ 공제조합은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34조의6(보증한도) ①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34조의7(조사 및 검사) ①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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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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